'경찰 가족' 피의자인 사건 45건...파악·관리 체계 미비

'경찰 가족' 피의자인 사건 45건...파악·관리 체계 미비

2026.08.09.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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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계기 '가족 사건' 전수조사
지난달 말 결과 발표…"경찰관 가족 사건 117건"
구체적 유형은 국회에 따로 제출한 자료로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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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지난달 실시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직접 수사를 받는 경우만 45건에 달했는데, 경찰은 그동안 조직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달 16일) :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으로 거듭 고개를 숙인 경찰은 지난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찰관이 최근 3년 안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117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 현황은 국회에 따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야 드러났습니다.

먼저 117건 가운데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로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4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는 경찰관 가족이 수사나 조사를 요청한 사건들인데, 두 경우 모두 대부분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117건 가운데 경찰이 감찰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단 1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경찰관이 가족 사건 처리에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들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직 차원의 관리 미비가 재차 확인된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스스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사건 수사에서 빠진 경우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17건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44건을 이미 다른 경찰관서로 보낸 경찰은 다음 달부터 같은 조치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건데,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유영 자료제공;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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