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수본' 체계 관련 언급
검사 합수본 참여에 피고인 '위법' 주장 가능성
'법률 자문 제한' 대안 거론…'형소법 충돌' 반론도
검사 합수본 참여에 피고인 '위법' 주장 가능성
'법률 자문 제한' 대안 거론…'형소법 충돌'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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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단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5일) : 역량이 좀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 호 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공중경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정교 유착, 선관위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단 해석이 제기됩니다.
[차 진 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그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더 나아가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로 역할을 제한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에 각 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박지원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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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단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5일) : 역량이 좀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 호 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공중경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정교 유착, 선관위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단 해석이 제기됩니다.
[차 진 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그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더 나아가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로 역할을 제한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에 각 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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