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채 상병 순직 3년여 만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채 상병 순직 3년여 만

2026.08.07.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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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명령위반 혐의 무죄 됐지만…원심 대체로 유지
항소심도 임성근 '책임 회피' 지적…"형량 그대로"
당시 지휘관들에게도 1심과 같이 금고형 등 유지
순직 3년 만에 사실심 마무리…'무리한 지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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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 상병 순직 3년여 만에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됐는데,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특검에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수색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대장과 중대장이 사고 현장을 통제했더라도,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가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질타했던 임 전 사단장의 책임 회피는 2심에서도 지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함께 재판을 받은 당시 부하 지휘관들도 1심에서와 같은 금고형,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채 상병이 순직한지 3년 만에 사법부의 사실관계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선 법리만 다투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 등은 사실로 인정된 겁니다.

다만 유가족은 이번에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무죄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검 측에 상고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유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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