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측 대법 의견서 제출..."수익 약정 증거 없어"

단독 김건희 측 대법 의견서 제출..."수익 약정 증거 없어"

2026.08.05.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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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씨 측이, 유죄의 주요 근거로 사용된 '수익 40% 약정'의 직접증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어제(4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긴 뒤 수익 40%를 주기로 약정했다고 봤지만,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가 2011년 1월 수익 40% 배분과 관련해 증권사 직원과 대화한 통화 녹취는 오히려 김 씨가 사전에 거래 수수료 등 수익 분배 조건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심에서 인정한 시세조종 주문이 2번에 불과한 만큼 공동정범의 핵심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의혹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다시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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