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법사위원장에게 듣는다 [뉴스퀘어 2PM]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법사위원장에게 듣는다 [뉴스퀘어 2PM]

2026.08.05.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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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관심인데요. 형소법 개정에 가장 큰 역할 하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앵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발을 뚫고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죠.

[서영교]
우선 검사가 그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두 다 묻었잖아요. 유죄로 법원에서 판단이 났지만 그 당시에는 다 묻었습니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도 다 묻었습니다. 그 당시에 묻어서 그 묻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게 됩니다. 검사는 정의로운 검사, 그리고 따뜻한 검사로 인권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놨고요. 검사가 그동안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가죠라고 했을 때 한국형 FBI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중대한 범죄, 부패, 경제범죄, 마약사범, 사이버 범죄, 내란, 외환 그리고 방위산업 등 이런 중대한 거대한 범죄는 한국판 FBI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 등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보완수사를 시켰다면 검사가 수사에는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일 잘하는 검사로 자리매김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훨씬 더 수사가 잘 이뤄지게 해놓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담겨진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검사들이 묻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드러낸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보도했던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할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덮으려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서영교]
그럼요. 장윤기 사건에는 경찰이 기소할 때 살인사건으로 기소하면서 송치를 하면서 그 옆에 성범죄 가능성과 스토킹 범죄 가능성까지 같이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의 내용도 담아서 올렸고요. 그러나 거기에 케이블타이 등을 숨긴다든지 경찰의 비리가 연루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런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이거 성폭력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내용을 파악해 오세요라고 경찰에게 요구를 하면 자기 수사관을 시키던것을 경찰에게 요구하면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 못 믿겠어라고 하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틈을 이번에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요구한다면 이 경찰은 연루되어 있으니까 처벌.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게 됩니다. 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경우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판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과정을 해놓았고요. 그 과정도 검사가 경찰이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 피해자들은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구멍이 대단히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위원장님이 SNS에 한동훈 거짓말쟁이 그리고 남아 있는 윤석열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냐.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반박한 거거든요.

[서영교]
어떻게 저한테 앙탈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 저거 처음 봤는데요. 어떻게 한동훈은 법사위원장에 앙탈이라는 말을 쓰죠?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앵커]
녹취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서영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죠? 법사위원장에게요? 그걸 떠나서 저런 용어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저는 법을 만들었고요. 이 검찰개혁이 이뤄지게 될 때 가장 원인제공이 큰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전에 검사의 윗사람이었을 때 바로 밑에 손발처럼 움직인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그렇게 다 묻혔습니까? 김학의 사건은 왜 그렇게 묻혔고요? 한동훈의 처남은, 진동규는 검사들을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다 묻혔습니다. 그럴 때 뭘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검찰개혁의 지렛대가 된 겁니다. 이제 검찰은 그렇게 묻지 말고 수사는 경찰에게, 중대범죄수사청에게 넘기고 기소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영장청구권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못된 짓 하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한동훈 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했게요? 긴급체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법에도 긴급체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게 없습니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 최소 금고 3년 이상의 경우에 갑자기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체포하는 권한입니다. 그것을 체포한 뒤에 통보할 거냐, 승인할 거냐,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검사가 풀어주라고 하면 바로 풀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 관계, 상하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견제관계, 대등한 관계, 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때나 무제한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공소기각을 한밤중에 쓱 끼어넣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하고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상황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였는지도 보고 그 원인이 있다 한들 저희는 이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맡았으니 검사는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은 기소를 맡지 않습니다. 수사를.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고 협력하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그러나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게 그렇게 만든 형사소송법입니다.

[앵커]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왔었고. 그런 이견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7대 범죄의 전건 송치가 보완책으로 마련됐는데 이게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영교]
7대 범죄 전건 송치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내지 말아주십시오. 검사에게 한 번 더 결정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형사소송법 안에도 이의신청을 통하면 모두 다 검찰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송치되었지만 모든 자료는 검찰로 송부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검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송치된 것들은 검사가 한 번 더 보는 거고요. 불송치된 것 중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90일 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재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약자의 이야기들을 그래도 검사가 무조건 한 번 더 봤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렇다면 개별법으로, 현재도 아동학대법과 가정폭력법,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전건이 송치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고민되는 건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거나 이러면 그냥 거기서 정리될 사건도 끝까지 송치가 돼서 검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는 무조건 올라가서 끝까지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한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건송치를 통해서.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장선생님이 보시고 그렇게 갈 내용이 아니면 걸러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소년법에 촉법소년건이 있습니다. 촉법소년건들은 모두 다 전건송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드를 어린아이가 먹었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훈방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건송치가 되면서 오는 불편함도 있으면서 이런 걸 잘 골라서 정말 나쁜 범죄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는 이걸 꼭 검찰도 같이 봐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한국형 FBI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윤곽이 어제 나왔습니다. 280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과연 이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서영교]
우선 검사와 수사관들께서 좋은 인재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 거. 그리고 경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가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변호사, 다른 역할을 하시던 분들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채용 공고를 하게 되고요. 채용설명회도 하게 되고요. 오늘 나온 기사로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쿠팡이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수사해 주던 검사가 위에 있는 엄희준 검사 등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불기소 처분됩니다. 기소의견으로 냈는데. 국감에 나와서 사실을 많이 폭로했습니다. 그 검사가 대표적으로 저는 중수청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의 역할을 하고 정의로운 그래서 나쁜 범죄자들을 잡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우는 검사나 수사관이 받던 그 처우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또 저희들이 국회에서 제안했고요. 좀 더 좋은 인센티브 속에서 한국판 FBI가 나쁜 범죄, 중대한 범죄자들의 수사관들이 되어서 그 범죄들을 잡아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당정 간에도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지금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계속해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영교]
어떻게 우려를 나타내고 계시죠?

[앵커]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상황들이 현실화한다면 지금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까요?

[서영교]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 나오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청취했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만 했다고 하지만 소위만 9번 했습니다. 전체위만 6번 했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6번씩 했고요. 검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경찰과의 간담회, 변호사와의 간담회,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간담회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의원총회만 2번 했고요. 정책의원총회도 했고요. 그전에 당정이 모여서 보완수사권의 실질화 방안이라고 5월 6일날 당과 정부가 같이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향. 그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혹시나 할 걱정거리를 모두 다 없앨 정도로 준비를 잘하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가름마를 타고 가는 이 길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을 반대할까요? 그 오욕의 역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비상계엄까지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그 검사들을 이용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도 지금 그 밑에 있는 검사들도 수사의 대상인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가해자는 무조건 쫓아서 처벌하게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누명을 쓰는 사람 없게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당정은 특별하게 삐그덕거림은 없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님 등께서는 좀 더 안전하게 혹시나 모를 일, 이런 부분을 다독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새겨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영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때문에도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부패한 것은 바로 체포되고 처벌됩니다.

그러나 검사는 그렇게 묻어도 승승장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김학의 사건 때 그랬고요. 한동훈의 처남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최영중 청주지검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아동 성착취 아닙니까? 그 통신 내역을 기각시킨 게 검사입니다. 구속영장을 거부한 게 검사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 지적 세게 해서 통신영장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바로 발부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자료에 다른 제3자 아동의 사진, 영상들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뻔한 것까지 검사는 묻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간이 부었을까요? 저는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가 바로 서게 될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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