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단' 사위 태권도 1단 취득...전직 서울협회장 실형

'허위 승단' 사위 태권도 1단 취득...전직 서울협회장 실형

2026.08.05.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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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해본 적 없는 사위가 단을 딸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부회장인 A 씨가 임 씨의 회유로 1심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했고, A 씨의 2심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임 씨의 지시로 허위 승단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 3월 전직 부회장들과 짜고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를 열어 태권도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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