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종합특검에 재반박..."적법하게 이첩"

내란 특검, 종합특검에 재반박..."적법하게 이첩"

2026.08.03.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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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사건은 이미 2차 종합특검에 적법하게 넘긴 상태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고, 종합특검 수사대상인 만큼 수사해 필요한 처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상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받을 수 없고, 수사 의뢰만 가능하다는 종합특검의 오늘(3일) 브리핑 내용을 다시 반박한 겁니다.

내란 특검은 사건기록을 인계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은 개별 사건 확정 시가 아니라, 특검 사건 전부가 확정돼 임무가 종료될 때의 의무를 규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 사건을 종합특검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이후, 종합 특검과 내란 특검은 사건 이첩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리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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