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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5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최 측이 2차 저작물 작성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독점 제작권까지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카카오엔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작가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모전 자체가 2차 저작물 제작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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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최 측이 2차 저작물 작성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독점 제작권까지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카카오엔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작가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모전 자체가 2차 저작물 제작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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