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릴 수 없습니다"...'외부인' 되는 범죄피해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외부인' 되는 범죄피해자

2026.08.02.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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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인지 후 경찰 신고…6달 뒤 송치
구체적 혐의 내용·조사 과정은 '감감무소식'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정보 접근 장벽' 높아
피해자들 "보완수사 필요" 주장했지만 논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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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절차 참여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문의를 해도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하는 건 기자인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신귀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기자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기나긴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고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6개월 뒤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청 직원 (지난달) : (중간에 피의자 조사 같은 게 추가로 있었을까요?) 아직 검사님이 기록을 갖고 계셔서 모르겠어요.]

다시 여섯 달을 기다려 사건은 재판단계로 넘어왔지만, 법원에서도 정보 접근의 벽은 높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송달된 공소장을, 피해자는 열람복사 신청을 거쳐 일주일 만에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기록을 확인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 재판을 마쳐도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미 수사로 1년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상급심까지 거친다고 가정하면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보완수사권 자체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번 논의에서도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범죄피해 회복의 첫걸음이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제한돼 있습니다.

법 개정 논의의 초점이 검찰 권한 축소에 맞춰진 사이,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권리 사각지대'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디자인 : 김효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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