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현실화...'포스트 검찰 시대' 남은 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포스트 검찰 시대' 남은 과제는?

2026.08.02.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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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70여 년의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겪게 됐습니다.

다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법부터 통과됐다며 '개문발차'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건데, 여전히 남은 과제가 산적해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며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았던 주요 범죄 수사를 이어받는 이른바 '포스트 검찰' 시대 안착을 위한 핵심 기관 중 하나지만, 아직 곳곳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직급과 처우 등 신분 문제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일선의 시각입니다.

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 킥스 구축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되는 공소청의 직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기에 개정 형소법에 맞춰 준칙 등 하위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단 점도 주요 숙제인데, 내부에서는 2개월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경찰과 공수처 등 기존 기관과 중수청, 공소청이라는 새 기관 사이 역할 재정비와 협업 체계 등 실무절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소속 검사의 수사 위법성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점휴업 상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민정


YTN 조성호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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