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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를 잘못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주가 폭락을 초래한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소액주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11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회사와 전임 경영진, 사업보고서 작성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차병원그룹 산하 기업인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일부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했습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해당 항목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4개 사업년도 연속 영업손실이 난다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튿날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3만3천 원대이던 주가가 이틀 새 1만9천 원대로 떨어졌고, 차바이오텍은 영업손실을 반영해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사측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믿고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2심은 주가 하락에 허위 공시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 있고, 주주들이 사업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30%로 제한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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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그룹 산하 기업인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일부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했습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해당 항목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4개 사업년도 연속 영업손실이 난다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튿날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3만3천 원대이던 주가가 이틀 새 1만9천 원대로 떨어졌고, 차바이오텍은 영업손실을 반영해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사측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믿고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2심은 주가 하락에 허위 공시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 있고, 주주들이 사업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30%로 제한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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