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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오늘(29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고 김새론 씨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고 김새론 씨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고인과 지인이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수현 씨 측은 해당 녹취파일은 인공지능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인과 교제한 건 맞지만 성인이 된 이후였다며 유족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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