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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경북 산불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와 경북 안동시 등 6개 시·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에는 피해 주민 2천110명이 이름을 올렸고, 원고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헌법상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에 따라 경북 산불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민들은 아직도 임시주택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호우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초기 진화 책임을 밝히고 원인을 규명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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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헌법상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에 따라 경북 산불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민들은 아직도 임시주택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호우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초기 진화 책임을 밝히고 원인을 규명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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