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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당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장윤기의 계획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사건 관련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사건 당시 차에 싣고 있던 케이블타이를 구매한 게 범행 약 5개월 전에 구매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획범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자체로도 강력한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 과정 그리고 법정에서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냐 하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해서 검찰이 제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케이블타이거든요. 그리고 구매내역이 범행 5개월쯤 전입니다. 2025년 12월에 직접 모 매장에서 장윤기가 구입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5개월 전에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그런 검사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고요. 다만 장윤기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범행도구가 아닙니다. 애초에 집에서 전선을 묶으려고 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검사 측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전선을 묶으려고 샀으면 그때 곧바로 구입해서 이걸 이용을 했어야지, 왜 뜯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느냐. 실제로 당시 전선을 묶을 일이 없었고 성범죄를 위해서 결박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5개월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가 범행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5개월 후에 비로소 범행에 쓰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장윤기 측은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 뜯은 거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범행도구로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검사 측은 또 재재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개월 동안 쓰지 않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선을 묶을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뜯지 않은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왜 그날 여성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날 다른 것도 아닌 접근할 때 사용했던 차량 안에서 발견됐느냐. 만약 전선을 묶을 목적이었다면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제3의 장소에 있든 공구함에 있든 다른 곳에 있었어야 타당한 거 아니냐. 왜 이 차량에서 발견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에 의해서 수거가 돼서 경찰이 압수하지 않고 집에서 발견됐거든요. 이런 사실 자체가 장 경감 측에서는 별거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라고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중요한 증거이고 또한 성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차원에서 발견하고도 묻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양측 주장을 들으시면 그래도 그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타당하다, 어느 쪽이 더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케이블타이가 당시에 가정에서 흔히 쓰는 그런 케이블타이가 아니라고 보도가 된 점도 풀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장윤기 차량 포렌식도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과 범행 당시 조수석 뒷문이 한 3분 정도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됐다가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 닫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손수호]
실제로 해당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다음에 장윤기가 이걸 본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었다는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백에 더해서 당시에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렌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더더욱 당시의 범행의 진상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찰 수사가 구속기간이 10일로 제한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게 검찰 단계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경찰 수사만으로 끝났다면 더 자세한 증거들이 영원히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장윤기에게 단순살인 혐의만 적용하고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당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 우리가 아예 이 부분을 놓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혹시 둘 중에 한 측만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한 측은 거짓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경찰이 보통 살인으로 송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당시에 광산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피의자 신분 조서를 보더라도 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했고 그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답변들이 담겨 있었다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강간살인으로 올리기에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통살인으로 송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4 2장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했다, 공기계 내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전에 베트남 여성 성폭행 혐의도 존재했다. 또한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범행을 했고 범행 수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신체에 대한 가해를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한 후에 의도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했습니다,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수사를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고 성범죄와 살인을 일부러 분리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다 보니 검찰이 이 사건을 마치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도 경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광산수사팀에서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후에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알아서 이걸 혼자 수사를 해서 없던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이야기했느냐, 뭔가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까지도 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장윤기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수유동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상당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그래서 서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한 경찰은 포함이 됐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검찰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손수호]
검찰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직접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A4 용지 2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강간살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살인으로 송치합니다, 이게 결론이다. 이게 검찰 측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5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범죄 관련성 관련된. 하지만 핵심 물증인 케이블타이 관련해서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광주청 차원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서 장윤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면담 등을 했고 그 결과 성범죄 관련성 등이 기재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존재했고 또한 장윤기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심문 당시 성범죄 여부를 추궁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선 경찰 수사팀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을지언정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사팀장인지 아니면 광산서의 형사과장인지. 또는 광산서 서장인지 아니면 그 위에 있던 광주청 차원인지 또는 그 위에 있던 국수본, 아니면 국수본에 영향을 준 경찰 외 다른 외부 조직이든 외부인이든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수사팀은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 외압을 행사해서 이것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검찰에 보낼 때 뭔가를 빼고 보냈거나 또는 제대로 보내지 않도록 했다면 이것도 역시 양측의 말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2장짜리 보고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경찰조직 전체가 면죄부를 얻거나 또는 경찰 수사가 완전히 무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누가 어떤 지휘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보시기에 경찰을 하나의 조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부정한, 부당한, 합당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걸 잘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선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수사하는 수많은 경찰들이 자칫 의욕을 잃고 평소에 열심히 하던 수사 관련해서도 힘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앵커]
경찰조직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 수사라인에 있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이 됐거든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신청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보강수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영장의 결과 여부가 달라질 텐데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이 된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그렇죠. 즉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실제로 열심히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증거를 보강해서 이번에는 구속영장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다 보강했으니까 이제는 신청했고 검사가 그걸 보고 청구해서 이번주 금요일이죠, 31일에 영장실질심사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발부가 되든 또는 기각이 되든 그 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 한번 기각됐다고 해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를 해? 굉장히 여러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수사했더니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지언정, 그랬을지라도 국민들은 의심을 하거든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증거가 미흡하고 구속 사유가 다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장 신청하고 검사는 돌려보낼 수도 없어요. 청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쪽으로 갈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가 확보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기각 당시에 문건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관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뜯어봐야 돼요. 첫 번째, 범죄사실이 소명됐다. 범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는 있다. 그러나 현직 경찰인데 도망가겠어, 현직 경찰인데 증거인멸하겠어?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해라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애초에 전 단계에서 범죄 사실 소명조차 안 된다. 의심은 가지만 지금까지 수사해서 결과 보고 올린 거 또는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범죄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취지로 기각이 됐다면 이건 수사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직, 간접 관련된 경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찰 차원에서도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거나 묻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서 확실하게 국민들여주고 그다음에 반성할 거 반성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거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직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거지만 대단히 많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얻은 진술 증거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한 진술 증거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 재신청 직전에 7시간 동안 수사도 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사건 전체의 수사의 향방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짧게만 덧붙이자면 이 형사과장에 대해서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수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다음 수사의 동력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산서 형사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산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광산서 차원에서 이 형사과장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훨씬 높은 단계에서 경찰 내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또 검찰도 이미 그걸 파고 있고, 특수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서 차원의 일. 또 광주청 또는 국소본 그 단계에서 자체가 여러 층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사가 따로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형사과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에 대한 분석을 국과수에서 이루어졌는데 약물을 먹고 생존한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 3명 모두가 이 음료에서 강한 쓴맛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소영 사이코패스 검사했더니 25점 나왔어요, 40점 만점에.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일단 인정이 됐습니다. 경계선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다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능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죠.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김소영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생존한 3명에 대해서 아예 약을 탄 음료를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약물을 타서 음료를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줬겠지. 당연히 범인이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이것도 줬겠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사회적인 평가고요. 법정에서 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증거를 통해서 유죄의 확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판사가 유죄를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판사가 지난 재판에 검사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약물을 타서 전달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러한 증명의 일환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다시 돌아가면 약을 탄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김소영이 전달한 음료를 마시고 다행히도 목숨을 건진 3명의 생존자들은 일관되게 쓴맛이 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쓴맛이 실제로 김소영이 그동안 활용했던 그 약물로 인한 것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음료를 건넸는데 그 음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쓴맛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그런 약물을 어느 정도 이 음료에 넣었을 때 쓴맛이 느껴지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넣었더니 치사량을 넘어서 사망하느냐. 지금 이 사건은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사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량도 어느 정도 추정됩니다. 언제부터 쓴맛이 나며 언제부터 치사량이라면 그 사이였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소영이 약을 탄 음료를 건넸다, 그리고 이걸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살인미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요?
[손수호]
지금은 아예 건넨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넨 사실이 증명되려면 이 쓴맛이 그 해당 약물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범행사실을 종합해 보면 식칼 손잡이 뒷면에 있는 것을 빻아서 가루로 음료에 타서 바꿔치기한 다음에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약물을 타서 전달한 것도 인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살인의 고의도 인정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한층 더 복잡한 법적인 논쟁으로 가는데 김소영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잠재우려고 했는데 약이 많았는지 사망했습니다. 저는 살인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김소영의 진술과 편지에서 일종의 자백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 3알 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4알 타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3알 탔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럼 4알 탔을 때는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럼 문제를 일부러 야기하고 유도하고 유발한 거 아니냐. 적어도 죽이기 위해서 확정적인 고의가 있든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한 미필적 고의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독보도로 보도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영상을 보면 성인이 초등학생을 주먹으로 쥐려는 부분도 있고요. 넘어뜨리는 부분도 있고요. 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부모가 저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학생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손수호]
저게 이번 달 3일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시작은 아이들 간의 다툼이었어요. 사이가 최근에 어떤 일로 썩 좋지 않았는데 이날도 갈등이 생겨서 서로 몸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뜯어말려서 일단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보고도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저런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가해자가 친구의 엄마였죠. 그리고 또 할머니도 함께 들어와서 위협을 힘을 모아서 했다. 피해학생이 뇌진탕,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요. 다른 것도 아닌 학교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은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등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부모가 개입하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된 건데. 학교에 외부인 출입금지인데 그러면 이 학부모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손수호]
그 부분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당연히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가 배치가 돼서 외부인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 순찰 중이었다는 거예요. 순찰하기 위해서 초소를 비운 사이에 제지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다. 물론 지킴이가 배치돼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마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좋은 취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순찰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공백이 생겨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겠고. 지금은 학생들, 어린이들 사이의 갈등이었고한쪽의 가족들이 와서 폭행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교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 기타 교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보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인이 다른 아이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손수호]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폭행이에요.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두 명이 했으면 이거는 공동으로 행사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단순한 폭행이냐 아니면 다치게 하기 위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냐 등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 영상이 전체가 아니라 전후에 뭐가 더 있다면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서 아동학대의 인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저 영상만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 아이들 사이에 그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저 영상만 보자면 생각보다 일이 커질 수 있겠고.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가 주변에 있었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행정적으로 민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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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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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당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장윤기의 계획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사건 관련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사건 당시 차에 싣고 있던 케이블타이를 구매한 게 범행 약 5개월 전에 구매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획범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자체로도 강력한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 과정 그리고 법정에서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냐 하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해서 검찰이 제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케이블타이거든요. 그리고 구매내역이 범행 5개월쯤 전입니다. 2025년 12월에 직접 모 매장에서 장윤기가 구입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5개월 전에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그런 검사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고요. 다만 장윤기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범행도구가 아닙니다. 애초에 집에서 전선을 묶으려고 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검사 측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전선을 묶으려고 샀으면 그때 곧바로 구입해서 이걸 이용을 했어야지, 왜 뜯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느냐. 실제로 당시 전선을 묶을 일이 없었고 성범죄를 위해서 결박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5개월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가 범행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5개월 후에 비로소 범행에 쓰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장윤기 측은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 뜯은 거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범행도구로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검사 측은 또 재재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개월 동안 쓰지 않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선을 묶을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뜯지 않은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왜 그날 여성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날 다른 것도 아닌 접근할 때 사용했던 차량 안에서 발견됐느냐. 만약 전선을 묶을 목적이었다면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제3의 장소에 있든 공구함에 있든 다른 곳에 있었어야 타당한 거 아니냐. 왜 이 차량에서 발견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에 의해서 수거가 돼서 경찰이 압수하지 않고 집에서 발견됐거든요. 이런 사실 자체가 장 경감 측에서는 별거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라고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중요한 증거이고 또한 성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차원에서 발견하고도 묻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양측 주장을 들으시면 그래도 그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타당하다, 어느 쪽이 더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케이블타이가 당시에 가정에서 흔히 쓰는 그런 케이블타이가 아니라고 보도가 된 점도 풀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장윤기 차량 포렌식도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과 범행 당시 조수석 뒷문이 한 3분 정도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됐다가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 닫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손수호]
실제로 해당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다음에 장윤기가 이걸 본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었다는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백에 더해서 당시에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렌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더더욱 당시의 범행의 진상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찰 수사가 구속기간이 10일로 제한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게 검찰 단계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경찰 수사만으로 끝났다면 더 자세한 증거들이 영원히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장윤기에게 단순살인 혐의만 적용하고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당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 우리가 아예 이 부분을 놓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혹시 둘 중에 한 측만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한 측은 거짓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경찰이 보통 살인으로 송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당시에 광산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피의자 신분 조서를 보더라도 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했고 그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답변들이 담겨 있었다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강간살인으로 올리기에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통살인으로 송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4 2장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했다, 공기계 내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전에 베트남 여성 성폭행 혐의도 존재했다. 또한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범행을 했고 범행 수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신체에 대한 가해를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한 후에 의도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했습니다,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수사를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고 성범죄와 살인을 일부러 분리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다 보니 검찰이 이 사건을 마치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도 경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광산수사팀에서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후에 검찰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알아서 이걸 혼자 수사를 해서 없던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이야기했느냐, 뭔가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까지도 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장윤기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수유동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상당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그래서 서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한 경찰은 포함이 됐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검찰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손수호]
검찰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직접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A4 용지 2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강간살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살인으로 송치합니다, 이게 결론이다. 이게 검찰 측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5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범죄 관련성 관련된. 하지만 핵심 물증인 케이블타이 관련해서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광주청 차원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서 장윤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면담 등을 했고 그 결과 성범죄 관련성 등이 기재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검찰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존재했고 또한 장윤기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심문 당시 성범죄 여부를 추궁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선 경찰 수사팀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을지언정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사팀장인지 아니면 광산서의 형사과장인지. 또는 광산서 서장인지 아니면 그 위에 있던 광주청 차원인지 또는 그 위에 있던 국수본, 아니면 국수본에 영향을 준 경찰 외 다른 외부 조직이든 외부인이든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수사팀은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 외압을 행사해서 이것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검찰에 보낼 때 뭔가를 빼고 보냈거나 또는 제대로 보내지 않도록 했다면 이것도 역시 양측의 말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2장짜리 보고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경찰조직 전체가 면죄부를 얻거나 또는 경찰 수사가 완전히 무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누가 어떤 지휘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보시기에 경찰을 하나의 조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부정한, 부당한, 합당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걸 잘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선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수사하는 수많은 경찰들이 자칫 의욕을 잃고 평소에 열심히 하던 수사 관련해서도 힘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앵커]
경찰조직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 수사라인에 있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이 됐거든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신청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보강수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영장의 결과 여부가 달라질 텐데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이 된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그렇죠. 즉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실제로 열심히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증거를 보강해서 이번에는 구속영장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다 보강했으니까 이제는 신청했고 검사가 그걸 보고 청구해서 이번주 금요일이죠, 31일에 영장실질심사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발부가 되든 또는 기각이 되든 그 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 한번 기각됐다고 해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를 해? 굉장히 여러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수사했더니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지언정, 그랬을지라도 국민들은 의심을 하거든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증거가 미흡하고 구속 사유가 다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장 신청하고 검사는 돌려보낼 수도 없어요. 청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쪽으로 갈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가 확보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기각 당시에 문건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관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뜯어봐야 돼요. 첫 번째, 범죄사실이 소명됐다. 범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는 있다. 그러나 현직 경찰인데 도망가겠어, 현직 경찰인데 증거인멸하겠어?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해라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애초에 전 단계에서 범죄 사실 소명조차 안 된다. 의심은 가지만 지금까지 수사해서 결과 보고 올린 거 또는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범죄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취지로 기각이 됐다면 이건 수사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직, 간접 관련된 경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찰 차원에서도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거나 묻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서 확실하게 국민들여주고 그다음에 반성할 거 반성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거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직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거지만 대단히 많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얻은 진술 증거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한 진술 증거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 재신청 직전에 7시간 동안 수사도 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사건 전체의 수사의 향방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짧게만 덧붙이자면 이 형사과장에 대해서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수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다음 수사의 동력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산서 형사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산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광산서 차원에서 이 형사과장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훨씬 높은 단계에서 경찰 내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또 검찰도 이미 그걸 파고 있고, 특수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서 차원의 일. 또 광주청 또는 국소본 그 단계에서 자체가 여러 층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사가 따로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형사과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에 대한 분석을 국과수에서 이루어졌는데 약물을 먹고 생존한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 3명 모두가 이 음료에서 강한 쓴맛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소영 사이코패스 검사했더니 25점 나왔어요, 40점 만점에.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일단 인정이 됐습니다. 경계선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다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능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죠.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김소영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생존한 3명에 대해서 아예 약을 탄 음료를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약물을 타서 음료를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줬겠지. 당연히 범인이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이것도 줬겠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사회적인 평가고요. 법정에서 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증거를 통해서 유죄의 확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판사가 유죄를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판사가 지난 재판에 검사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약물을 타서 전달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러한 증명의 일환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다시 돌아가면 약을 탄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김소영이 전달한 음료를 마시고 다행히도 목숨을 건진 3명의 생존자들은 일관되게 쓴맛이 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쓴맛이 실제로 김소영이 그동안 활용했던 그 약물로 인한 것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음료를 건넸는데 그 음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쓴맛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그런 약물을 어느 정도 이 음료에 넣었을 때 쓴맛이 느껴지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넣었더니 치사량을 넘어서 사망하느냐. 지금 이 사건은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사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량도 어느 정도 추정됩니다. 언제부터 쓴맛이 나며 언제부터 치사량이라면 그 사이였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소영이 약을 탄 음료를 건넸다, 그리고 이걸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살인미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요?
[손수호]
지금은 아예 건넨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넨 사실이 증명되려면 이 쓴맛이 그 해당 약물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범행사실을 종합해 보면 식칼 손잡이 뒷면에 있는 것을 빻아서 가루로 음료에 타서 바꿔치기한 다음에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약물을 타서 전달한 것도 인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살인의 고의도 인정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한층 더 복잡한 법적인 논쟁으로 가는데 김소영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잠재우려고 했는데 약이 많았는지 사망했습니다. 저는 살인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김소영의 진술과 편지에서 일종의 자백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 3알 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4알 타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3알 탔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럼 4알 탔을 때는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럼 문제를 일부러 야기하고 유도하고 유발한 거 아니냐. 적어도 죽이기 위해서 확정적인 고의가 있든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한 미필적 고의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독보도로 보도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영상을 보면 성인이 초등학생을 주먹으로 쥐려는 부분도 있고요. 넘어뜨리는 부분도 있고요. 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부모가 저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학생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손수호]
저게 이번 달 3일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시작은 아이들 간의 다툼이었어요. 사이가 최근에 어떤 일로 썩 좋지 않았는데 이날도 갈등이 생겨서 서로 몸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뜯어말려서 일단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보고도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저런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가해자가 친구의 엄마였죠. 그리고 또 할머니도 함께 들어와서 위협을 힘을 모아서 했다. 피해학생이 뇌진탕,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요. 다른 것도 아닌 학교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은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등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부모가 개입하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된 건데. 학교에 외부인 출입금지인데 그러면 이 학부모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손수호]
그 부분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당연히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가 배치가 돼서 외부인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 순찰 중이었다는 거예요. 순찰하기 위해서 초소를 비운 사이에 제지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다. 물론 지킴이가 배치돼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마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좋은 취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순찰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공백이 생겨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겠고. 지금은 학생들, 어린이들 사이의 갈등이었고한쪽의 가족들이 와서 폭행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교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 기타 교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보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인이 다른 아이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손수호]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폭행이에요.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두 명이 했으면 이거는 공동으로 행사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단순한 폭행이냐 아니면 다치게 하기 위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냐 등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 영상이 전체가 아니라 전후에 뭐가 더 있다면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서 아동학대의 인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저 영상만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 아이들 사이에 그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저 영상만 보자면 생각보다 일이 커질 수 있겠고.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가 주변에 있었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행정적으로 민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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