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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해집니다.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여야 합니다.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규정했습니다.
또 종교 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부속용도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은 유예기간 3년 동안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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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교 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부속용도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은 유예기간 3년 동안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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