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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선행매매를 통해 93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A 씨 등 7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 1천800여 건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면서 총 85억 5천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사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2천8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기자 B 기자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B 기자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모두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 4천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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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A 씨 등 7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 1천800여 건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면서 총 85억 5천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사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2천8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기자 B 기자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B 기자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모두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 4천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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