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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이거보다 다소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형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형량의 기준이 100만 원 이상,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선거 보전비용 반환해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있어서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이 10년 정도 제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이미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형량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벌금이 100만 원 이상, 이하가 아니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집행유예형 선고 자체는 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돼요. 물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예우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 자체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받는 대신 받는 건데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량 자체가 대통령 선거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대로 두 가지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한 건데. 일단 아래쪽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소개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내용은 불교 관련 행사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동석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3명이 만난 적은 있다는 이야기를 다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김건희 씨가 소개를 했는지 아니면 당 관계자가 소개를 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당 관계자가 소개했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를 소개해서 만나서 이 만난 시점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 만난 게 아니고 2013년도부터 만났더라고요.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만나서 서로 친소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고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좌천당했잖아요. 그때도 건진법사하고 상의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놀랄 만한 일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갔잖아요. 그때도 자기의 개인적인 일, 정치적인 일 그런 걸 건진법사하고 다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무속인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판결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무속인과 거래를 했었고 같이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본인이 검사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생활도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수임계를 써야만 소개가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김광삼]
이 부분은 그런 거죠. 윤우진 서장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돼거든요. 윤우진 서장 동생이 윤대진 검사장이에요. 윤대진 검사장은 중수부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친밀합니다. 친밀한 것뿐만 아니라 윤우진 서장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로 통화도 하고 연락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라고 하면 변호사를 소개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모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한테 연락할 때 윤석열의 소개를 받았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뤄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게 맞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녹취록이라든지 그 변호사가 이 사건 재판 훨씬 전에 2012년도에 변호사 소개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윤 전 대통령한테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앵커]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이었다. 이 발언을 들은 유권자들,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김광삼]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운동 할 때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것이 무속인 논란이었잖아요. 비선과 관련된 부분,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손에 왕자까지 쓰고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됐고 김건희 씨가 어느 기자하고 통화된 내용을 보면 자기하고 윤 전 대통령이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뭔가 비선라인에서 무속인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만약 사실이었다고 하면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무속인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하고 관계도 마치 당에서 소개해서 우연히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 내용 자체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표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0.74%의 박빙 차이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거고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선고를 내린 거죠.
[앵커]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397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지금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2심이나 대법원 가서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고. 그전에 많이 논란이 됐지만 밝혀진 게 많이 있거든요. 추징금 397억 원 확정되면 국민의힘에서 반환해야 되는 거고요. 선관위에서 두 번 정도 통보를 합니다. 반환하라고. 그래서 반환하라고 통보했는데 반환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게 돼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는 나왔지만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1심에서 유죄 받고 2심에서 무죄 받고 대법원 가서 유죄 판결로 다시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그걸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용을 벗어나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된 거죠.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민주당도 434억인가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판결은 확정이 안 됐지만 하급심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바로 항소장 제출했거든요. 항소 과정에서 변론 전략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요. 더군다나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나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 전성배 씨의 진출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윤 전 대통령 입장은 그런 거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도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특검이 특정하는 22년 1월인가 그때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지 같이 3명이 만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다투는 부분이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소개한 것 자체도 선임계까지 내야 소개가 되는 거지, 그냥 구두로 소개한 게 소개냐. 변호사 소개는 소개했는데 선임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소개죠, 말대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워딩에 관한 뉘앙스, 그런 걸 가지고 다투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다투는 있는데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발언 혐의 1심 결과와 관련해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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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이거보다 다소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형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형량의 기준이 100만 원 이상,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선거 보전비용 반환해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있어서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이 10년 정도 제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이미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형량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벌금이 100만 원 이상, 이하가 아니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집행유예형 선고 자체는 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돼요. 물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예우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 자체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받는 대신 받는 건데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량 자체가 대통령 선거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대로 두 가지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한 건데. 일단 아래쪽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소개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내용은 불교 관련 행사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동석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3명이 만난 적은 있다는 이야기를 다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김건희 씨가 소개를 했는지 아니면 당 관계자가 소개를 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당 관계자가 소개했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를 소개해서 만나서 이 만난 시점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 만난 게 아니고 2013년도부터 만났더라고요.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만나서 서로 친소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고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좌천당했잖아요. 그때도 건진법사하고 상의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놀랄 만한 일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갔잖아요. 그때도 자기의 개인적인 일, 정치적인 일 그런 걸 건진법사하고 다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무속인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판결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무속인과 거래를 했었고 같이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본인이 검사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생활도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수임계를 써야만 소개가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김광삼]
이 부분은 그런 거죠. 윤우진 서장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돼거든요. 윤우진 서장 동생이 윤대진 검사장이에요. 윤대진 검사장은 중수부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친밀합니다. 친밀한 것뿐만 아니라 윤우진 서장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로 통화도 하고 연락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라고 하면 변호사를 소개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모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한테 연락할 때 윤석열의 소개를 받았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뤄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게 맞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녹취록이라든지 그 변호사가 이 사건 재판 훨씬 전에 2012년도에 변호사 소개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윤 전 대통령한테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앵커]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이었다. 이 발언을 들은 유권자들,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김광삼]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운동 할 때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것이 무속인 논란이었잖아요. 비선과 관련된 부분,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손에 왕자까지 쓰고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됐고 김건희 씨가 어느 기자하고 통화된 내용을 보면 자기하고 윤 전 대통령이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뭔가 비선라인에서 무속인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만약 사실이었다고 하면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무속인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하고 관계도 마치 당에서 소개해서 우연히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 내용 자체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표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0.74%의 박빙 차이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거고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선고를 내린 거죠.
[앵커]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397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지금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2심이나 대법원 가서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고. 그전에 많이 논란이 됐지만 밝혀진 게 많이 있거든요. 추징금 397억 원 확정되면 국민의힘에서 반환해야 되는 거고요. 선관위에서 두 번 정도 통보를 합니다. 반환하라고. 그래서 반환하라고 통보했는데 반환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게 돼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는 나왔지만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1심에서 유죄 받고 2심에서 무죄 받고 대법원 가서 유죄 판결로 다시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그걸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용을 벗어나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된 거죠.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민주당도 434억인가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판결은 확정이 안 됐지만 하급심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바로 항소장 제출했거든요. 항소 과정에서 변론 전략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요. 더군다나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나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 전성배 씨의 진출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윤 전 대통령 입장은 그런 거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도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특검이 특정하는 22년 1월인가 그때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지 같이 3명이 만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다투는 부분이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소개한 것 자체도 선임계까지 내야 소개가 되는 거지, 그냥 구두로 소개한 게 소개냐. 변호사 소개는 소개했는데 선임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소개죠, 말대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워딩에 관한 뉘앙스, 그런 걸 가지고 다투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다투는 있는데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발언 혐의 1심 결과와 관련해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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