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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동 보조 음료 판매업체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이바이오는 지난 2020년 12월, 자사의 음료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2년 8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제이바이오는 같은 해 9월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외관의 호칭과 연상시키는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몬스터 에너지 디자인은 알파벳 소문자 'm'정도로,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차이가 있다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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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바이오는 지난 2020년 12월, 자사의 음료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2년 8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제이바이오는 같은 해 9월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외관의 호칭과 연상시키는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몬스터 에너지 디자인은 알파벳 소문자 'm'정도로,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차이가 있다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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