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이례적 철퇴...중형 선고 이유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례적 철퇴...중형 선고 이유는?

2026.07.27.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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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이미 인정해 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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