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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서 2시에 재판이 시작될 때 연결을 했다가 지금 다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재판부가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순표]
양형 기준에 따른 선고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3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 혐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 관계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지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셨고요.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선고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상당히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엄중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홍 변호사님, 일단 이번 선고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두 개 다 유죄로 봤으니까 구형이 2년이었는데 오늘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형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허위사실이 아무리 많아도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선고하면 그 사람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저는 표현을 중형을 넘어서 거의 극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공표, 즉 허위사실공표가 지금 두 차례 있었고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재판부의 판결 중의 내용을 국민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판결문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세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판결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본인의 신뢰성에 훼손을 가하지 않고 본인의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다고까지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오늘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홍 변호사님께서는 극형으로까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시기가 상당히 엄중한 시기,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적 관심 사안이 윤 전 대통령에 여러 가지 제기됐던의혹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까라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됐던 시기에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본 거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그런 엄중한 책무를 부담받고 있는 후보자의 지위에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점이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가면 당선자 입장에서는 중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 판결 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저 역시도 국민이었습니다.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그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재판부의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의 취지는 내가 그런 발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후보자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질문을 받게 된 전후 맥락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들은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앞서 살펴본 두 발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발언, 변호사를 소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는 아예 이들 간의 연관관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었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도 이전에 그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마치 알게 된 것처럼 발언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그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그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된 결과다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해명하기로는 자신의 기억, 인식에 대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관계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 왔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본인이 했던 경험을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설시를 했는데 오늘 판결 중 주목하셔야 하는 두 부분은 기존에는 인식과 행위를 나눠서 본인이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봤습니다. 반면에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말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인식과 행위의 기준을 넘어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행위인지 인식인지를 넘어서서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정황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내세워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법원 판례상 오늘 재미있는 것이 토론회나 인터뷰는 좀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고 즉석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준비를 못했거나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회피 수준에서는 무죄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는 준비할 시간도 많고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온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토론회, 인터뷰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아주 미묘한 대법원 판례 기준보다는 국민들의 인식, 눈높이에서 이것이 과연 본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취지에서 통상적인 지금까지의 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공표죄와는 조금 다른 판결의 성격이 있었다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변호사 소개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내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사 정도만 하더라도 그게 소개에 해당이 되고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소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는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때 사건이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뇌물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소개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통상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소개를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내용을 얘기하거나 선임계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서 선고를 한 것이고 이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과연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을 갖췄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상대방에서 공격을 하는 포인트였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변호사 소개를 그런 식으로 뇌물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에서의 도덕성 유무가 판가름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서 나는 전혀 소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판부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선거에 끼쳤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만으로도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것처럼요. 따라서 재판부는 정황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더욱더 안 좋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형요소에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오늘 징역형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소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도 앞서 저희가 녹취로도 보기는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관계자가 소개를 해 줘서 인사를 했다, 스님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아예 건진법사를 몰랐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재판부의 해석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재판부에서는 그 질문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질문이 던져진 취지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한 부분은 선거 과정 전부터 전성배 씨를 알고 지냈는가, 이 부부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전성배 씨가 캠프에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가가 의혹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당 관계자가 소개했다라는 취지의 답변, 그리고 부부가 같이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건 이전부터 전성배 씨와의 친교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강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자리, 그러니까 당 관계자가 전성배 씨를 소개한 자리에 배우자와 함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좁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전반적인 질문의 맥락이나 그 답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전부터 전성배 씨와 친교 관계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해서 관계 맺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시에 무속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부분이 강조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검의 주장만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이후에 또다시 다퉈볼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홍정석]
지금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본인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힘, 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의 형은 본인의 당선무효형도 있지만, 그런데 본인이 벌써 지금 상황에서는 당선무효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보전 금액에 대한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다투게 될 것이고 확정판결 시까지 어쨌든 지켜봐야 그 결론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검의 주장만 받아들여졌다. 그런 내용인 즉슨 본인의 변론이나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과연 논리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그 기준들, 국민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춰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법리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심이 한 번 남았거든요. 항소심에서 과연 이 징역형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꾸려면 오늘 인정됐던 대부분의 사실관계와 법리가 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검 측에서도 본인들의 논리가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분석해서 상대방이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방어논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특검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법원이. 그리고 주관적인 개입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 줬고요. 그리고 만료된 시효가 특검법으로 연장이 됐다. 항소를 해서 다툴 것이다, 이 시효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 가게 되면 이 사실들, 지금 홍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사실을 다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문제됐던 사안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뒤집으려면 다시 이 두 가지를 다 무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재판부가 세운 논리 역시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는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그 전후 맥락상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그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이어진다면 판단이 달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발언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건 특검이나 재판부에서 그 발언의 맥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재판부에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판단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나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지금 당에 굉장히 큰 금전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400억 원에 가까운 그 보전 비용을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게 된다면 반환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일단 어쨌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미로 해석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임주혜]
그렇죠, 이미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는 영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앞서 변호사 관련 발언,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된 발언, 이렇게 한 줄 처리로 정리하고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발언의 취지는 전후 맥락과 이 질문이 던져지게 된 배경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실심으로서 계속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기점으로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인식,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다른 부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최대한 참작을 받아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양형인자를 봤을 때 기본 형량이 이미 벌금 100만 원 넘게 규정되어 있어서 감형 요소가 있어야지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점에 있어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 판결은 물론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을 넘어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국민의힘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정석]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개인보다는 오늘 판결은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입니다. 오늘 선고의 두 가지 면을 살펴보자면 법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분 말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법적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정치적 상황으로 크게 다가오겠죠.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고만으로는 즉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확정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심에서 지금 100만 원 이상, 오늘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최소 1년 안팎을 397억 원의 반환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만약 1심 판결에 대해서 배임, 횡령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되면 397억이라는 돈이 손실로 잡히는 과정에서 회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397억 원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서 어떻게 당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당 내부 상황이랑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큰 상황인데 이런 당의 결속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정 리스크까지 겹쳤단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로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에서 국민의힘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의 행보나 준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양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나서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주혜]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알지 못한다, 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부분이나 국토교통부의 일종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두 발언이 역시 동일하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이 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라는 점은 또 이번 사건과도 동일한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앞으로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의 그 무게감,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중요한 사건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단순히 투표에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쉽게 발언하는 하나하나 자체에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점, 이 점이 정치인들이나 관련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과 항상 맞닿아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기본권의 행사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양 사건 모두 받아서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대법원에서도 끝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법리를 구성하고 판례로서 가치 있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1심 판단까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도 대부분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3대 특검이 수사해 오고 기소해 오고 재판까지 이루어진 전반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정석]
제가 평가를 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진행 상황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1심 징역 30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은 1심 징역 2년과 추징금이 따라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 이은 재판에 대한 결과는 지금 판결 선고에서 대부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물론 지금 결론이 확실히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1심은 7년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사건 포함해서 형사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엇갈리고 있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소 대법원 확정판결들이 다 나온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한계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슈는 안 됐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 재판 중에 수사 미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이런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 적어도 공판 전에 수사는 다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재판부가 질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무죄 가능성도 잠시 엿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특검의 양날의 검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고, 그리고 기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독립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해서 지금의 선고들에 이르게 한 성과는 분명히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를 해서 다시 다툴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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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서 2시에 재판이 시작될 때 연결을 했다가 지금 다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재판부가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순표]
양형 기준에 따른 선고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3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 혐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 관계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지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셨고요.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선고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상당히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엄중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홍 변호사님, 일단 이번 선고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재판부는 유죄로 본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두 개 다 유죄로 봤으니까 구형이 2년이었는데 오늘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형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허위사실이 아무리 많아도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선고하면 그 사람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저는 표현을 중형을 넘어서 거의 극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공표, 즉 허위사실공표가 지금 두 차례 있었고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재판부의 판결 중의 내용을 국민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판결문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세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판결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본인의 신뢰성에 훼손을 가하지 않고 본인의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다고까지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오늘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홍 변호사님께서는 극형으로까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시기가 상당히 엄중한 시기,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적 관심 사안이 윤 전 대통령에 여러 가지 제기됐던의혹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할까라고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됐던 시기에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본 거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그런 엄중한 책무를 부담받고 있는 후보자의 지위에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점이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가면 당선자 입장에서는 중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 판결 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저 역시도 국민이었습니다.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그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재판부의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의 취지는 내가 그런 발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후보자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질문을 받게 된 전후 맥락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들은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앞서 살펴본 두 발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발언, 변호사를 소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는 아예 이들 간의 연관관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었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도 이전에 그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마치 알게 된 것처럼 발언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그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그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된 결과다라고 평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해명하기로는 자신의 기억, 인식에 대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관계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 왔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본인이 했던 경험을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설시를 했는데 오늘 판결 중 주목하셔야 하는 두 부분은 기존에는 인식과 행위를 나눠서 본인이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봤습니다. 반면에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말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인식과 행위의 기준을 넘어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행위인지 인식인지를 넘어서서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정황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내세워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법원 판례상 오늘 재미있는 것이 토론회나 인터뷰는 좀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고 즉석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준비를 못했거나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회피 수준에서는 무죄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는 준비할 시간도 많고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온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토론회, 인터뷰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아주 미묘한 대법원 판례 기준보다는 국민들의 인식, 눈높이에서 이것이 과연 본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취지에서 통상적인 지금까지의 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공표죄와는 조금 다른 판결의 성격이 있었다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변호사 소개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내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사 정도만 하더라도 그게 소개에 해당이 되고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소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는 거잖아요.
[홍정석]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때 사건이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뇌물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소개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통상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소개를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내용을 얘기하거나 선임계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서 선고를 한 것이고 이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과연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을 갖췄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상대방에서 공격을 하는 포인트였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변호사 소개를 그런 식으로 뇌물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에서의 도덕성 유무가 판가름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서 나는 전혀 소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판부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선거에 끼쳤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만으로도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것처럼요. 따라서 재판부는 정황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더욱더 안 좋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형요소에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오늘 징역형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소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도 앞서 저희가 녹취로도 보기는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관계자가 소개를 해 줘서 인사를 했다, 스님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자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아예 건진법사를 몰랐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재판부의 해석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재판부에서는 그 질문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질문이 던져진 취지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한 부분은 선거 과정 전부터 전성배 씨를 알고 지냈는가, 이 부부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전성배 씨가 캠프에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가가 의혹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당 관계자가 소개했다라는 취지의 답변, 그리고 부부가 같이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건 이전부터 전성배 씨와의 친교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강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자리, 그러니까 당 관계자가 전성배 씨를 소개한 자리에 배우자와 함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좁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전반적인 질문의 맥락이나 그 답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전부터 전성배 씨와 친교 관계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해서 관계 맺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시에 무속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부분이 강조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검의 주장만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이후에 또다시 다퉈볼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홍정석]
지금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본인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힘, 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의 형은 본인의 당선무효형도 있지만, 그런데 본인이 벌써 지금 상황에서는 당선무효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보전 금액에 대한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다투게 될 것이고 확정판결 시까지 어쨌든 지켜봐야 그 결론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검의 주장만 받아들여졌다. 그런 내용인 즉슨 본인의 변론이나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과연 논리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그 기준들, 국민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춰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법리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심이 한 번 남았거든요. 항소심에서 과연 이 징역형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꾸려면 오늘 인정됐던 대부분의 사실관계와 법리가 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검 측에서도 본인들의 논리가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분석해서 상대방이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방어논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특검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법원이. 그리고 주관적인 개입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 줬고요. 그리고 만료된 시효가 특검법으로 연장이 됐다. 항소를 해서 다툴 것이다, 이 시효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 가게 되면 이 사실들, 지금 홍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사실을 다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문제됐던 사안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뒤집으려면 다시 이 두 가지를 다 무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재판부가 세운 논리 역시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는 그 발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그 전후 맥락상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그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이어진다면 판단이 달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항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발언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건 특검이나 재판부에서 그 발언의 맥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재판부에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판단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나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지금 당에 굉장히 큰 금전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400억 원에 가까운 그 보전 비용을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게 된다면 반환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일단 어쨌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미로 해석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임주혜]
그렇죠, 이미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는 영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앞서 변호사 관련 발언,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된 발언, 이렇게 한 줄 처리로 정리하고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발언의 취지는 전후 맥락과 이 질문이 던져지게 된 배경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실심으로서 계속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기점으로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인식,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다른 부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최대한 참작을 받아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양형인자를 봤을 때 기본 형량이 이미 벌금 100만 원 넘게 규정되어 있어서 감형 요소가 있어야지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점에 있어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 판결은 물론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을 넘어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국민의힘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정석]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개인보다는 오늘 판결은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입니다. 오늘 선고의 두 가지 면을 살펴보자면 법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분 말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법적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정치적 상황으로 크게 다가오겠죠.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고만으로는 즉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확정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심에서 지금 100만 원 이상, 오늘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최소 1년 안팎을 397억 원의 반환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만약 1심 판결에 대해서 배임, 횡령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되면 397억이라는 돈이 손실로 잡히는 과정에서 회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397억 원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서 어떻게 당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당 내부 상황이랑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큰 상황인데 이런 당의 결속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정 리스크까지 겹쳤단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로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에서 국민의힘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의 행보나 준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양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나서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주혜]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알지 못한다, 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부분이나 국토교통부의 일종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두 발언이 역시 동일하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이 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라는 점은 또 이번 사건과도 동일한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앞으로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의 그 무게감,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중요한 사건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단순히 투표에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쉽게 발언하는 하나하나 자체에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점, 이 점이 정치인들이나 관련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과 항상 맞닿아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기본권의 행사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양 사건 모두 받아서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대법원에서도 끝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법리를 구성하고 판례로서 가치 있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1심 판단까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도 대부분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3대 특검이 수사해 오고 기소해 오고 재판까지 이루어진 전반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정석]
제가 평가를 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진행 상황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1심 징역 30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은 1심 징역 2년과 추징금이 따라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 이은 재판에 대한 결과는 지금 판결 선고에서 대부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물론 지금 결론이 확실히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1심은 7년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사건 포함해서 형사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엇갈리고 있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소 대법원 확정판결들이 다 나온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한계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슈는 안 됐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 재판 중에 수사 미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이런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 적어도 공판 전에 수사는 다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재판부가 질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무죄 가능성도 잠시 엿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특검의 양날의 검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고, 그리고 기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독립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해서 지금의 선고들에 이르게 한 성과는 분명히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를 해서 다시 다툴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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