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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2시부터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잠시 뒤면 나오게 될 텐데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허위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될 텐데 핵심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12년도에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용산경찰서 세무서장 윤우진 씨가 있어요. 뇌물 사건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뇌물 사건에 변호사를 과연 누가 소개시켜줬느냐. 소개시켜준 것이 바로 윤 전 대통령, 그 당시에. 2012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속인인 건진법사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그래서 건진법사하고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동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함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소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김광삼]
그렇죠. 민중기 특검에서는 소개했다는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같이 동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서 기소를 한 거죠.
[앵커]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는지 윤 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언을 실제로 직접 듣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첫 번째가 과연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사 이 모 변호사인데 이 모 변호사가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소개를 받아서 선임한 것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있고 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거고 인사하러는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 변호사가 그때 왜 윤 전 대통령한테 소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냐 하니까 그 당시에 윤대진 검사장이 현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이 소개했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얘기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하고 전성배 씨는 막역한 사이고 텔레그램이랄지 명품백,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통일교와 관련된 것. 그래서 같이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을 자체를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성배 씨는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씨는 없었다. 동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사실 자체를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2012년도의 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전성배 씨와 관련된 것은 무속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전 전 대선이죠. 윤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투표 결과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만일 오늘 선고에서 무속인인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같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말이면 이건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아슬아슬한 표 차이였는데 이게 거짓이었으면 표차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이게 특검의 주장인 거죠.
[김광삼]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뒷부분,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 유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이 부분의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하군요, 두 번째가. 그런데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혐의를 따질 때 이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였다라면 바로 유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성 같은 걸 또 따지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원래 고의범이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데 있어서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동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석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 그러니까 발언 당시에 어떤 인식을 하지 있었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면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그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고의성이 있어야만이 처벌을 받죠.
[앵커]
속인 거냐, 기억의 착오인 거냐 이걸 보는 건데 속였을 때가 문제군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억의 착오라고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줬느냐는 쟁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두번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착오를 했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착오로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 모 변호사를 나는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같이 동석해서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식의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어쨌든 재판부가 이걸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전체적인 증거를 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 당사자였던 윤우진 전 서장이랄지, 특히 중요한 건 변호사의 진술이랄지 그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민중기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가치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한다면 유죄 선고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애매하다랄지 직접 증거가 됐건 간접 증거가 됐건 좀 부족하다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판단기준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그 정보가 허위정보였다면 유권자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겠죠?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인 위증죄랄지 그런 데서는 형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따지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이런 발언 자체가 허위발언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할 때 이 발언 자체가 과연 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건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를 떠나서. 그래서 자기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했고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당선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형량은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봤을 때는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김광삼]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워낙 김건희 씨와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주었느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알겠죠. 그런데 같이 동석하고 소개시켜서 전성배 씨를 같이 만났냐 여부, 그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유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특검이 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단지 전성배 씨의 논란이랄지 그런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그 부분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 형량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워낙 많고 그중에 내란재판이 핵심이기는 한데 이번 선고가 관심을 받는 건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거의 400억 가까이 확정되면 내야 하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래서 아까 무거운 형이라는 게 우리가 징역 5년, 10년을 무거운 형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선고에 있어서 100만 원 이상이면 무거운 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본인의 피선거권도 문제가 있지만, 무기징역 이미 2심에서 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원심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발등의 불은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보전받은 비용이, 대선을 통해서 받은 비용이 397억이거든요. 397억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보전받은 비용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후보를 낸 당이 내는 것. 이건 대법원이 확정되면 내게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대법원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1심이잖아요. 2심, 3심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 정도 돈이 있는 거예요?
[김광삼]
현금, 예금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려고 하면 아마 당사까지 팔아야 할 겁니다. 당사까지 팔면 지금의 금액은 충분히 반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사를 팔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예금 가지고는 반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부족하죠.
[앵커]
오늘 오후에 선고 결과가 1심 나오게 되는데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다른 이슈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중상을 입은 학생이 오늘 나와서 증인을 서기도 하고요. 어쨌든 범행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공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윤기에 대한 사건은 강간 목적 살인이냐 그냥 살인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이 맞다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이채원 양에 대한 강간 목적 살인 사건 말고도 베트남 여성, 그다음에 오늘 증인 나오는 흉기 부상을 입은 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가 없죠. 다 인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입증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록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 장윤기를 말리려고 했던 남성을 불러서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어하지 않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 자체가 장윤기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범행 동기와 그런 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탄탄하게 쌓여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고교 시절 대화록이 지금 증거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광삼]
내용 자체는, 특히 여성과 관련돼서 납치해서 성폭행하겠다, 그런 취지들. 대화록 말고도 사회복무요원 근무할 때 또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그런 취지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앵커]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광삼]
그렇죠. 납치 이유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장윤기가 강간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냥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런 증거들이 아마 장윤기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윤기의 자백에 이런 증거들이 명확하게 보강증거가 되는 거죠.
[앵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부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장윤기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김광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재판을 할 때 6월 22일었나요, 지난달. 그 재판할 때까지만 해도 다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첫 재판 때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냐 하니까 보류하겠다. 그래서 2차 공판 때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인정을 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차 공판, 2차 공판 사이에 사실은 장윤기를 수사했던 경찰서의 비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간 목적 살인과 관련된 증거들이 언론 보도에 많이 됐고, 또 제출도 됐고 아마 본인 자체도 수사 기록과 관련된 증거를 다 보게 됐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 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자백하고 형량에 있어서 감경을 받아야겠다, 이런 전략기준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부실수사 의혹, 어떻게 된 건지 파헤쳐야 되는 거잖아요.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소환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을 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형사과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겁니다. 이건 국가수사본부에서 왜 장윤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장윤기가 살인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범죄가 베트남 20대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살인미수였어요, 성폭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수사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수사팀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국수본의 수사계장, 그다음에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에서 광산경찰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왜 국수본에서 수사를 병합하고 병합하지 않는 것은 그 경찰서의 재량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는. 이 사건 자체를 과연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범행 수법도 상당히 동일하고 또 거기에 성폭행도 있고 강간 목적 살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여성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국수본까지 나서서 이걸 분리하라고 했을까, 병합 수사하지 않고. 그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과장 불러서 국수본 측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살인과 성범죄 분리 수사는 통상적인 지시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를 하고요. 살인사건 자체는 강력계에서 수사를 합니다,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베트남 여성과 관련된 수사 자체는 성범죄이면서도 그때 살해를 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스토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분리된다 하더라도 범인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른 거고 베트남 여성에 대한 사건도 사실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에 속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수사를 병합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단순히 성범죄고 이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해야 한다, 그건 장윤기 사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경찰이 스스로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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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2시부터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잠시 뒤면 나오게 될 텐데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허위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될 텐데 핵심 쟁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12년도에 대검 중수과장 시절에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용산경찰서 세무서장 윤우진 씨가 있어요. 뇌물 사건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뇌물 사건에 변호사를 과연 누가 소개시켜줬느냐. 소개시켜준 것이 바로 윤 전 대통령, 그 당시에. 2012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속인인 건진법사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그래서 건진법사하고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동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함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소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김광삼]
그렇죠. 민중기 특검에서는 소개했다는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같이 동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서 기소를 한 거죠.
[앵커]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는지 윤 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언을 실제로 직접 듣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첫 번째가 과연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사 이 모 변호사인데 이 모 변호사가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소개를 받아서 선임한 것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게 있고 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거고 인사하러는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 변호사가 그때 왜 윤 전 대통령한테 소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냐 하니까 그 당시에 윤대진 검사장이 현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이 소개했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얘기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하고 전성배 씨는 막역한 사이고 텔레그램이랄지 명품백,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통일교와 관련된 것. 그래서 같이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을 자체를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성배 씨는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씨는 없었다. 동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사실 자체를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2012년도의 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전성배 씨와 관련된 것은 무속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전 전 대선이죠. 윤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투표 결과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만일 오늘 선고에서 무속인인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같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말이면 이건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아슬아슬한 표 차이였는데 이게 거짓이었으면 표차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이게 특검의 주장인 거죠.
[김광삼]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뒷부분,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 유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이 부분의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하군요, 두 번째가. 그런데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혐의를 따질 때 이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였다라면 바로 유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성 같은 걸 또 따지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원래 고의범이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데 있어서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동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석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 그러니까 발언 당시에 어떤 인식을 하지 있었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면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그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고의성이 있어야만이 처벌을 받죠.
[앵커]
속인 거냐, 기억의 착오인 거냐 이걸 보는 건데 속였을 때가 문제군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억의 착오라고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줬느냐는 쟁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두번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착오를 했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착오로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 모 변호사를 나는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같이 동석해서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식의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어쨌든 재판부가 이걸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전체적인 증거를 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 당사자였던 윤우진 전 서장이랄지, 특히 중요한 건 변호사의 진술이랄지 그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민중기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가치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한다면 유죄 선고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애매하다랄지 직접 증거가 됐건 간접 증거가 됐건 좀 부족하다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판단기준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그 정보가 허위정보였다면 유권자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겠죠?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인 위증죄랄지 그런 데서는 형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따지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이런 발언 자체가 허위발언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할 때 이 발언 자체가 과연 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건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를 떠나서. 그래서 자기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했고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당선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형량은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봤을 때는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김광삼]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워낙 김건희 씨와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주었느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알겠죠. 그런데 같이 동석하고 소개시켜서 전성배 씨를 같이 만났냐 여부, 그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유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특검이 낸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단지 전성배 씨의 논란이랄지 그런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그 부분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 형량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워낙 많고 그중에 내란재판이 핵심이기는 한데 이번 선고가 관심을 받는 건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거의 400억 가까이 확정되면 내야 하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래서 아까 무거운 형이라는 게 우리가 징역 5년, 10년을 무거운 형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선고에 있어서 100만 원 이상이면 무거운 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본인의 피선거권도 문제가 있지만, 무기징역 이미 2심에서 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원심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발등의 불은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보전받은 비용이, 대선을 통해서 받은 비용이 397억이거든요. 397억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보전받은 비용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후보를 낸 당이 내는 것. 이건 대법원이 확정되면 내게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대법원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1심이잖아요. 2심, 3심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 정도 돈이 있는 거예요?
[김광삼]
현금, 예금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려고 하면 아마 당사까지 팔아야 할 겁니다. 당사까지 팔면 지금의 금액은 충분히 반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사를 팔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예금 가지고는 반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부족하죠.
[앵커]
오늘 오후에 선고 결과가 1심 나오게 되는데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다른 이슈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중상을 입은 학생이 오늘 나와서 증인을 서기도 하고요. 어쨌든 범행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공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윤기에 대한 사건은 강간 목적 살인이냐 그냥 살인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이 맞다고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이채원 양에 대한 강간 목적 살인 사건 말고도 베트남 여성, 그다음에 오늘 증인 나오는 흉기 부상을 입은 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가 없죠. 다 인정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입증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록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 장윤기를 말리려고 했던 남성을 불러서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어하지 않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 자체가 장윤기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범행 동기와 그런 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탄탄하게 쌓여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고교 시절 대화록이 지금 증거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광삼]
내용 자체는, 특히 여성과 관련돼서 납치해서 성폭행하겠다, 그런 취지들. 대화록 말고도 사회복무요원 근무할 때 또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그런 취지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앵커]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광삼]
그렇죠. 납치 이유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장윤기가 강간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냥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런 증거들이 아마 장윤기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윤기의 자백에 이런 증거들이 명확하게 보강증거가 되는 거죠.
[앵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부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장윤기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김광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재판을 할 때 6월 22일었나요, 지난달. 그 재판할 때까지만 해도 다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첫 재판 때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냐 하니까 보류하겠다. 그래서 2차 공판 때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인정을 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차 공판, 2차 공판 사이에 사실은 장윤기를 수사했던 경찰서의 비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간 목적 살인과 관련된 증거들이 언론 보도에 많이 됐고, 또 제출도 됐고 아마 본인 자체도 수사 기록과 관련된 증거를 다 보게 됐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 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자백하고 형량에 있어서 감경을 받아야겠다, 이런 전략기준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부실수사 의혹, 어떻게 된 건지 파헤쳐야 되는 거잖아요.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소환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을 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형사과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겁니다. 이건 국가수사본부에서 왜 장윤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장윤기가 살인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범죄가 베트남 20대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살인미수였어요, 성폭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수사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수사팀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국수본의 수사계장, 그다음에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에서 광산경찰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왜 국수본에서 수사를 병합하고 병합하지 않는 것은 그 경찰서의 재량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는. 이 사건 자체를 과연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범행 수법도 상당히 동일하고 또 거기에 성폭행도 있고 강간 목적 살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여성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국수본까지 나서서 이걸 분리하라고 했을까, 병합 수사하지 않고. 그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과장 불러서 국수본 측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살인과 성범죄 분리 수사는 통상적인 지시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를 하고요. 살인사건 자체는 강력계에서 수사를 합니다,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베트남 여성과 관련된 수사 자체는 성범죄이면서도 그때 살해를 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스토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분리된다 하더라도 범인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른 거고 베트남 여성에 대한 사건도 사실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에 속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수사를 병합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단순히 성범죄고 이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해야 한다, 그건 장윤기 사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경찰이 스스로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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