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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되팔 수 있도록 빼돌려주겠다며 와인업자에게서 뒷돈을 챙긴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 등으로 전직 서울세관 팀장급 특별사법경찰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밀수 사건으로 와인 379병을 압수하게 되자, 와인업자 C 씨에게 "압수물 폐기 전 가짜 병으로 바꿔치기해 되팔면 돈이 된다"고 접근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C 씨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압수된 와인의 시가는 모두 5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한 병당 3천5백만 원에 달하는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이들은 폐기될 와인을 진열용 가짜 병과 바꿔치기해 빼돌리려 했지만, 담당 검사가 이 가운데 363병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폐기 대신 환부를 지시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두 사람은 C 씨에게 남은 16병이라도 바꿔치기한 뒤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C 씨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A 씨는 이보다 앞선 2022년 동료가 제보한 관세포탈 사건을 자신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꾸며 국가 포상금 7천5백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적용됐는데, 포상금은 이후 반환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해, 압수물 관련 범죄가 묻힐 우려가 있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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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 등으로 전직 서울세관 팀장급 특별사법경찰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밀수 사건으로 와인 379병을 압수하게 되자, 와인업자 C 씨에게 "압수물 폐기 전 가짜 병으로 바꿔치기해 되팔면 돈이 된다"고 접근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C 씨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압수된 와인의 시가는 모두 5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한 병당 3천5백만 원에 달하는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이들은 폐기될 와인을 진열용 가짜 병과 바꿔치기해 빼돌리려 했지만, 담당 검사가 이 가운데 363병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폐기 대신 환부를 지시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두 사람은 C 씨에게 남은 16병이라도 바꿔치기한 뒤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C 씨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A 씨는 이보다 앞선 2022년 동료가 제보한 관세포탈 사건을 자신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꾸며 국가 포상금 7천5백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적용됐는데, 포상금은 이후 반환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해, 압수물 관련 범죄가 묻힐 우려가 있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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