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못 믿겠다"...불복 이의신청 4년 새 2배↑

"경찰 수사 못 믿겠다"...불복 이의신청 4년 새 2배↑

2026.07.26.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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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의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신청 비율도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중 1건 이상에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천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재섭 /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 : 4년 사이 두 배 넘게 급증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 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우회석

YTN 강태욱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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