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일 항소심 결심 공판

'계엄 관련 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일 항소심 결심 공판

2026.07.26.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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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내일(27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에 이어 특검의 최종 구형과 조 전 원장의 최후진술 등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봉쇄 시도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여당에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위증,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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