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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약정금은 권 변호사가 항소 취하 사실을 5개월 동안 숨겼다가 뒤늦게 알리며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입니다.
권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 역시 화해라는 형식으로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어제(25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잘못이 분명하게 기재된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아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변론기일 전에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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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 역시 화해라는 형식으로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어제(25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잘못이 분명하게 기재된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아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변론기일 전에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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