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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범인 김건희 씨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은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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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범인 김건희 씨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은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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