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9,440억 지급하라"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9,440억 지급하라"

2026.07.24.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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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이뤄졌습니다.

재산분할 규모는 9,440억 원으로,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액수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유서현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유서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오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는데요.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측 3분의 2, 노 관장 측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20억 원의 위자료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만 이뤄졌습니다.

[권준수 기자]
주요 쟁점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선대에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재판부 역시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에 더해 SK그룹의 대외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 기자, 그럼 지난 항소심에서 1조3천억 원대였던 분할액이 9천억 원대로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서현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기에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전 친인척 등에 증여했던 일부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권준수 기자]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SK 주식을 직접 주는 현물 방식이 아니라 '현금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과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중 언제로 볼 것이냐를 두고 셈법이 복잡했는데요.

그사이 SK 주식 가치가 5배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24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인 16만 원을 적용해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최 회장의 회사 경영권과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분할 대신 현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오늘 법원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죠?

[유서현 기자]
네, 법정엔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측 변호인단이 꽉 찬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양측 모두 선고 이후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아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고, 노 관장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양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을 이어갈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권준수·유서현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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