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체투지 투표 권유'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형

'포체투지 투표 권유'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벌금형

2026.09.29.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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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날 '포체투지' 방식으로 이동하며 투표 참여를 권유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서울 종로구에서 포체투지 방식을 통해 투표소로 이동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미터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체투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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