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재산분할...'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선고 [뉴스퀘어 2PM]

천문학적 재산분할...'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선고 [뉴스퀘어 2PM]

2026.07.24. 오후 3: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소송, 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취재진들도 많은 관심이었고 전 세계도 이번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으로서도 최종 판결을 하기까지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재상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양지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영해야 하는 재판부거든요. 그러한 판단에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된 것처럼 애초에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그 판단 외에는 사실관계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속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만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게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른 판단으로 볼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부부가 혼인생활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SK의 지배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주식이라고 보더라도 대원칙 혼인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한 판단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하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제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여도를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에서 빼고 그러면 순수하게 두 사람이 30년간의 혼인생활에서 얼마만큼 재산에 기여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재산분할의 주식가치 산정시점을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번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각과 추측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이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로 보는 것이 맞고. 다만 지금 SK주식의 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SK주식이 이미 재산분할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은 기여도의 산술적인 비중을 손보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소영 관장의 경우 3분의 1,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3분의 2라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 자체를 항소심 시점 기준으로 맞춤으로써 결국에는 1조 가까운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SK주식 중에서 3분의 1을 노 관장 측에 분할하라고 재판부에서 판결한 부분입니다. 3분의 1 비율을 예상하셨습니까?

[서정빈]
저는 이것보다 비율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부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흘러들어간 300억 원의 비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여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었고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서도 적용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여도 부분에서 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300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700~800억 정도까지 금액이 아닐까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것이 결국 SK 종잣돈이 됐다는 것이 주요한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외된다고 하면 기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파기환송 전까지 2심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35%였는데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기여도가 3분의 1, 33% 정도로 인정됐습니다. 사실상 크게 줄지 않은 기여도가 유지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예상은 틀리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는 기여도를 재산의 공평한 분담 측면에서 상당 부분 고민하고 설정한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기여도를 인정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으로 한다는 이미 판례가 있는 것 같아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내용이 있는 걸 보면 판례가 있었던 것 같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특별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분석하고 과연 어디를 적용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한 부분들이 느껴지네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기준을 해야 된다는 것은 판례가 있었던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은 이미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에서는 사실심, 그러니까 1심이라든지 2심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재산 등 분할에 대한 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라는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시각이 존재하거든요.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연장된 법률심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속심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시각에 따라서 다른 추측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번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이전 항소심 2024년 6월 14일에 종결된 종결일 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예정해 본다면 재상고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든지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에 간다든지 얼마큼의 시간이나 시일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양측 당사자의 재산가액 변동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반영하기보다는 이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다만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재산의 대상이 되는 가액뿐만 아니라 어떤 비율로 어떻게 분배할지도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금액이 매겨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양측 당사자가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 공평한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참작해서 3분의 1이라는 기여도가 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직 재상고의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상고에 가서 이런 부분 법률적으로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가액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충분히 증거법칙 위배라든지 법리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이번 판단에 적용된 판결문에 대한 논리라든지 적용 법조를 충분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더 다투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결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양측이 이 부분에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 있었는데요. 그 입장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과연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 양쪽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 변호인은 앞서서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가 아직까지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하기도 힘들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도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기자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양쪽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서정빈]
양측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상고를 충분히 고민할 만한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1심 판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문학적인 금액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론에 승복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파기환송이 됐을 때 문제됐던 것은 불법 비자금 300억 원이 기여했던 부분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이걸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 그런 사실 오인이라든지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장을 다시 한 번 문제 삼아서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SK 주식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파기환송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할 걸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 기여도와 관련된 법리 역시도 오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로 상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 봤을 때 최 회장과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상고를 해야 될 필요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1심보다는 수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감축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봤을 때 특히 기여도 부분이 35%에서 33% 정도까지는 인정이 됐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자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반드시 상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여도가 조금이라도 인정될 경우 올라갈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커지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민한다면 마찬가지로 재상고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고민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9440억 원 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완납 시까지 연 5% 이자를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조 원에 5%라고 치면 500억 원이란 말이죠. 만약에 재상고를 했을 때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했을 경우, 그러면 이자가 그때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 적용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판결문에서 이자라든지 9000억 원대의 재산분할 액수는 선고가 완결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일반적으로 가사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도 이자 지급의 경우 반드시 선고에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 권리해결 관계, 경제적 부분에 대한 정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도 9440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완납 시까지 5%의 이자를 가산하고 재산분할 지급액을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금액 자체를 재상고해서 과연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상고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퉈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재상고를 했다가 이자의 경우 내가 부담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전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과연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SK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다든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세간에서도 많이 예측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일시금으로 완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노소영 관장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접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의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 액수나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SK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을 상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판단이 물론 중요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정 시간의 여유를 두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추후에도 오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비공개라도 정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됐던 파기환송심. 법원이 주문을 먼저 발표하면서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선고 결과를 듣고 나오는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근]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앵커]
이재근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미 작년 대법원의 판결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은 이미 결정됐고 그 이후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이었고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건데.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불발됐는데 양측의 입장이 전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서정빈]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린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것을 판결로 끝맺는 것보다 양쪽에서 양보를 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두 차례 열었다고 볼 수 있고. 조정기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꼭 출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이 실제로 조정기일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혹여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측에서 조정으로 성립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불발이 됐었던 거죠. 어느 정도까지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만을 두고 봤을 때 양측에서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간극이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 판단에서도 균형감이 있는 수준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이 따라가는데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이 없었고요.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결정한다면 변호인단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재산분할 가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양지민]
재산분할 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제가 되는 파이를 줄이는 방법. 파이를 줄일 수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줘야 되는 비율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상고를 가게 되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SK주식에 대해서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편입하는 법리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에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혼인생활이 30여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의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혼인기간 중에 만들어진 회사도 아니고 선대 회장으로부터 쭉 이어져온 상속된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령한 시점만 혼인기간 중에 들어온 것이지 만약에 내가 혼인 전에 이걸 받았다고 한다면 특유재산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을 한 가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해서 재산분할을 나누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쉽지 않은 쟁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혼인기간 아니면 기여, 아니면 두 사람이 어떠한 혼인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증거들을 본 재판부가 판단한 비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비율을 명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만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재상고를 하든 안 하든 결정에서 벗어나서 한다고 하면 아마도 다퉈볼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툴 것은 당연하고요. 모든 사건에서 항소든 상고든 넘어가게 되면 이전 재판부가 한 재판 판단 중에서 나에게 불리한 쟁점은 모두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두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파기환송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부 사이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다 다투고자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이전 2015년 당시 기사 제목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최태원 회장이 가정사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조금 전에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도 이번 일로 인해서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혼소송이 이어져온 거잖아요. 그동안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집중됐고 SK그룹이라는 기업의 가치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거든요. 그동안 과정에서 여러 가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서정빈]
양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도 주목받기는 했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가족의 가치라든가 일부일처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지고 봤을 때 노 관장 측에서는 혼인이 파탄되는 이유, 그 책임은 결국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국 시작 자체가 혼외자 문제로 불거지고 시작된 소송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내용 자체로 관심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무엇보다 SK그룹이라는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총수가 과연 얼마나 재산분할을 할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기의 이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받는 사건이었다는 점 역시도 이 사건의 특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결과, 2심에서의 결과 하나하나 단계별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1심에서의 재산분할 액수 665억 원이라는 액수, 2심에서 상향된 1조 6808억이라는 그 액수 차이도 무척이나 컸고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파기환송까지 되면서 1심, 2심, 가리지 않고 3심까지 가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줄기는커녕 훨씬 더 크게 증대되는 특이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무척이나 주목받는 사건이었고 결과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유서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그중에서도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이뤄졌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선고가 끝났고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 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측이 3분의 2,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받아가게 됐고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당시 SK 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앵커]
쟁점이었던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서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 이 재산 상당 부분이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양측 모두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 및 양육과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파기환송 사유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판단도짚어볼 텐데요. 민법에 따른 조치죠.

[기자]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단을 따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9,440억 원을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앞서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주식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쟁점으로 짚었는데 SK 주식은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오늘 법원 분위기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정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법정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모두 꽉 찬 상태였는데요.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해서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과 재상고 여부는추후 밝힐지 결정하도록 말했습니다. 노 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이어졌는지 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들으신 것처럼 오늘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파기환송심에서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