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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어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어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치적 위기에 놓였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1심 선고의 내용과 법리적인 쟁점까지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이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시장직 상실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액수가 2100만 원이고 목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이런 선고 내용 예상하셨나요?
[박성배]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타 사건에서 판단된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에 비춰보면 무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건은 현재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론조사 제공입니다. 이 자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하였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이 사건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전제된 이상 굳이 여론조사 조작 등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의뢰했다면 충분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입증이 수월하다 보니 적어도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고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꽤 길었고요. 그리고 이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 게 어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객관적 증거로서 인정이 됐다고 보세요?
[허주연]
그동안 명태균 씨는 김한정 사업가가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자신과 처음 연을 맺게 됐고 비용을 대납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모든 과정들을 인식하고 총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결과 시기 공표를 늦추거나 의뢰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 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를 비롯한 강혜경 씨 등의 인적 증거, 진술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의 신빙성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가 녹취라든가 입금 시점, 이런 것들과 굉장히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서 그 신빙성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처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한 1000만 원이 입금된 시점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닌데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1000만 원을 입금했을 동기가 없다. 이것을 오세훈 시장의 지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김한정 사업가가 개인적이 궁금증으로 비용을 대납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김한정 사업가는 제주도 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이런 점까지 하나하나 근거로 들면서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을 해 가면서 오세훈 시장의 범행 동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을 짚어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총 10가지 여론조사 의뢰 과정 중에 5번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의 범행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취해서,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선거 전략이라든가 여론조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그때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파다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취해서 비공표용 여론조사 3번 정도를 의뢰한 다음에 검증된 뒤에 1000만 원을 대납하고 본격적인 의뢰를 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나경원 후보와 상당히 접전을 이루었는데 그때 나경원 후보에게 앞서는 내용의 유리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다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또 당시 김종인 씨와 접점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어떤 시기에 여론조사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면 그 시기에 공표 결과를 조정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내 경선을 이끌어올 무기로써 여론조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제 양형 이유가 설명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마지막에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박성배]
오세훈 시장은 최초의 서울시장 5선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법조인보다도 오히려 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인데 관련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고 일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 이유를 설시한 이유는 무엇보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할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기준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의 태도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반대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전반을 재구성했습니다. 중요한 대목대목마다 반대 정황을 제시해 전반적인 무죄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이 피선거권 상실형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에 그동안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엇갈린 주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냐라고 얘기를 했고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이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했는데. 상당히 날선 공방들이 오고갔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주목됐었는데 어제는 명태균 씨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명태균 씨는 주변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오세훈 시장에게는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날 선 반응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적 석상에서도 대면해 온 두 사람인데 어제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재차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상당한 반대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태균이 단순히 사기꾼이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반대 정황 제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제 1심 판결 선고 중에는 상당 부분이 무죄 선고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선고 부분을 토대로 반대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을 받아보고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어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협의를 이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데,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를 정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나중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면서 김한정 씨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비용을 납부하였다거나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는 이유도 무죄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사기꾼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경위로 명태균으로부터 자신이나 김한정 씨가 기망을 당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황과 입증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 오세훈 시장이 퇴정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요. 일단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건, 그러니까 10개 여론조사 중에서 절반, 5개가 유죄가 나왔는데 이것마저도 모두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무방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건 모두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직접 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죄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하려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이 돼야 하는 것인데 그걸 입증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상당 부분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재판부, 김건희 씨의 1심 판단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부풀려져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결문에 적시가 된 내용까지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관련한 정황증거들을 명태균 씨 진술에 끼워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되어 있었다고도 주장하면서 본인이 의뢰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모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사기공갈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다퉈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것이 결국에는 인적 증거, 진술 증거인 만큼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깨는 방향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5선에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떤 경우에도 시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 항소심, 그리고 이후에 상고심까지도 얼마나 길어질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박성배]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내년 1월경에는 상고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른바 633원칙에 따라서 이미 어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 3개월, 상고심에 3개월이 소요된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예외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는데 상고심이 파기환송을 한다면 내년 1월 이후로도 관련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외를 제외한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하 판결이 선고된다면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것이고, 만약 내년 1월에 곧바로 자격상실형이 유지된다면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될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고. 특검으로서도 오히려 그 반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도 기존의 여러 정황자료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공소사실에 비춰볼 때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단행할 방침인 만큼 오히려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유죄 판결의 공소사실이 늘어나거나 양형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법정 구속된다면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상고심 내년 1월에 모두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여론조사 관련 재판이 또 있죠. 내일 김건희 씨 관련 대법원 선고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김건희 씨는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서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성배]
세 사건 모두 명태균 씨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의 1, 2심은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 합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안 자체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내용을 일임하면서 명태균 씨가 굳이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고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과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정황에 비춰보면 일방적인 제공에 그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명태균 씨는 이를 토대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다는 서로의 욕구가 맞아떨어졌다고 판시했는데 내일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 선고된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이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용 대납 등 별도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접근 방식과 내용의 유사성을 인정한다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내일 대법원의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저희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의혹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경찰의 부실수사가 이 정도까지 진행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경찰이 장윤기 씨가 피해 여고생과 이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동명이인이었다고요?
[허주연]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때 당시 장윤기가 소지하던 공기계 유심칩이라든가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SNS 사용 이력이라든가 메신저 친구 목록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메신저 친구 목록에 피해자인 여고생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토대로 이 사람이 피해 여고생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면식 관계였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잘못된 발표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유가족에게도 사과하는 해프닝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면식관계 여부가 그때 상당히 충격을 줬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장윤기가 어떤 범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여고생이 여자인지 고등학생인지 확인도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해 왔고 장기간 면식 관계에서 이 피해자를 노리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식 관계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고, 특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추측성인 2차 가해성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표가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확인 작업 없이 이걸 유족에게 얘기도 안 하고 발표를 먼저 하다 보니까 당시에도 유족 측에서는 성과를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찰 측에서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황당한 사안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도 있었고요. 또 엉뚱한 내용을 적어서 압수수색 집행 자체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박성배]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을 검거한 이후에 10일의 구속기간 이내에 모든 수사를 완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용에는 이른바 당시 거래내역을 충실히 확인해 볼 필요있다고는데 오히려 이미 확인된 인적사항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고 카드내역 영장에도 구체적인 카드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서 반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상적인 수사 과정을 거쳤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급해서 그랬나 보다,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부실수사를 넘어서서 봐주기 수사 국면으로 들어선 이상 그동안 수사 결과가 모두가 비판 대상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로서는 감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사건을 조기에 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경찰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장을 소환조사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허주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장윤기에게 혐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광산경찰서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렇게 역할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혹시 윗선의 지시라든가 윗선에서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국수본 강력 계장이 광주청 강력 계장으로 분리해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게 본부장의 뜻이다라는 취지의 메신저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광주경찰청장에서 이어지는 지휘라인으로 광산경찰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달받아서 분리수사를 지시하고 혐의를 축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윗선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기는 했는데 타정총을 쏘는 남성이 있었고 또 경찰특공대가 출동해서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 타정총이라는 게 못을 쏘는 기구라면서요?
[박성배]
타정총은 공사현장에서 못을 제대로 박는 데 사용하는 총기입니다. 사람에게 발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총기와 다를 바가 없는 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이 타정총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타정총을 발사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특공대 10여 명이 출동해서 섬광폭음탄을 쏘고 제압하기에 이르렀는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긴박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 등으로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한 물건을 토대로 다수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상황이라 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제압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앞서서 못이 보였는데 그 못 길이도 상당하고 정말 이게 만약 사람이 맞았다면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기인데, 그런데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해 5월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지난 12일에 출소한 이력이 있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관련해서 난동을 부려서 처벌된 전력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12일에 출소했다고 하면 출소한 지 불과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인데 동일한 범죄이고 누범기간에 있는 상황에 또다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누범 가중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 중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앵커]
이런 흉기가 될 만한 도구로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허주연]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1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중협박회 하나만 놓고 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결합돼 있는 형태이고 누범 가중이 된다고 하면 재 생각에는 4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다친 경찰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가중 요소로 판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분 넘게 꺼지기는 했지만 8명이나 다쳤다고 해요.
[박성배]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다툼이 있다는 신고도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이날도 관리규약 문제로 입주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70대 남성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관리실 바로 옆에 경로당이 붙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경로당 노인 5명이 큰 상해를 입었고 부상자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데 1명은 상당한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건과 관련된 다툼이 이어져 오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방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또는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실에 들어가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다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상황인 만큼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사건의 원인 자체가 주민과 관리실 간의 갈등 때문으로 일단 추정되는 상황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갈등이 추정되는 상황인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70대 남성이 갑자기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는지는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누구 하나라도 중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다면 상당한 중형이 에상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낮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조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안 자체가 사회적으로 근 파급효과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돼 충실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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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어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어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치적 위기에 놓였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1심 선고의 내용과 법리적인 쟁점까지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이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시장직 상실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액수가 2100만 원이고 목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이런 선고 내용 예상하셨나요?
[박성배]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타 사건에서 판단된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에 비춰보면 무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건은 현재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론조사 제공입니다. 이 자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하였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이 사건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전제된 이상 굳이 여론조사 조작 등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의뢰했다면 충분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입증이 수월하다 보니 적어도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고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꽤 길었고요. 그리고 이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 게 어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객관적 증거로서 인정이 됐다고 보세요?
[허주연]
그동안 명태균 씨는 김한정 사업가가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자신과 처음 연을 맺게 됐고 비용을 대납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모든 과정들을 인식하고 총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결과 시기 공표를 늦추거나 의뢰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 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를 비롯한 강혜경 씨 등의 인적 증거, 진술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의 신빙성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가 녹취라든가 입금 시점, 이런 것들과 굉장히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서 그 신빙성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처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한 1000만 원이 입금된 시점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닌데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1000만 원을 입금했을 동기가 없다. 이것을 오세훈 시장의 지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김한정 사업가가 개인적이 궁금증으로 비용을 대납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김한정 사업가는 제주도 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이런 점까지 하나하나 근거로 들면서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을 해 가면서 오세훈 시장의 범행 동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을 짚어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총 10가지 여론조사 의뢰 과정 중에 5번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의 범행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취해서,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선거 전략이라든가 여론조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그때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파다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취해서 비공표용 여론조사 3번 정도를 의뢰한 다음에 검증된 뒤에 1000만 원을 대납하고 본격적인 의뢰를 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나경원 후보와 상당히 접전을 이루었는데 그때 나경원 후보에게 앞서는 내용의 유리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다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또 당시 김종인 씨와 접점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어떤 시기에 여론조사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면 그 시기에 공표 결과를 조정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내 경선을 이끌어올 무기로써 여론조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제 양형 이유가 설명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마지막에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박성배]
오세훈 시장은 최초의 서울시장 5선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법조인보다도 오히려 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인데 관련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고 일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 이유를 설시한 이유는 무엇보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할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기준이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의 태도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반대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전반을 재구성했습니다. 중요한 대목대목마다 반대 정황을 제시해 전반적인 무죄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이 피선거권 상실형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에 그동안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엇갈린 주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냐라고 얘기를 했고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이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했는데. 상당히 날선 공방들이 오고갔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주목됐었는데 어제는 명태균 씨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명태균 씨는 주변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오세훈 시장에게는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날 선 반응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적 석상에서도 대면해 온 두 사람인데 어제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재차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상당한 반대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태균이 단순히 사기꾼이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반대 정황 제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제 1심 판결 선고 중에는 상당 부분이 무죄 선고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선고 부분을 토대로 반대 정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샘플을 받아보고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어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협의를 이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데,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를 정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나중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면서 김한정 씨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비용을 납부하였다거나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는 이유도 무죄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사기꾼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경위로 명태균으로부터 자신이나 김한정 씨가 기망을 당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황과 입증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 오세훈 시장이 퇴정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요. 일단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건, 그러니까 10개 여론조사 중에서 절반, 5개가 유죄가 나왔는데 이것마저도 모두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무방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건 모두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직접 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죄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하려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이 돼야 하는 것인데 그걸 입증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상당 부분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재판부, 김건희 씨의 1심 판단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부풀려져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결문에 적시가 된 내용까지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관련한 정황증거들을 명태균 씨 진술에 끼워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되어 있었다고도 주장하면서 본인이 의뢰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모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사기공갈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다퉈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것이 결국에는 인적 증거, 진술 증거인 만큼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깨는 방향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5선에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떤 경우에도 시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 항소심, 그리고 이후에 상고심까지도 얼마나 길어질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박성배]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내년 1월경에는 상고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른바 633원칙에 따라서 이미 어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 3개월, 상고심에 3개월이 소요된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예외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는데 상고심이 파기환송을 한다면 내년 1월 이후로도 관련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외를 제외한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하 판결이 선고된다면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것이고, 만약 내년 1월에 곧바로 자격상실형이 유지된다면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될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고. 특검으로서도 오히려 그 반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도 기존의 여러 정황자료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공소사실에 비춰볼 때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단행할 방침인 만큼 오히려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유죄 판결의 공소사실이 늘어나거나 양형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법정 구속된다면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상고심 내년 1월에 모두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여론조사 관련 재판이 또 있죠. 내일 김건희 씨 관련 대법원 선고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김건희 씨는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서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성배]
세 사건 모두 명태균 씨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의 1, 2심은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 합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안 자체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내용을 일임하면서 명태균 씨가 굳이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고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과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정황에 비춰보면 일방적인 제공에 그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명태균 씨는 이를 토대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다는 서로의 욕구가 맞아떨어졌다고 판시했는데 내일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 선고된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이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용 대납 등 별도의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접근 방식과 내용의 유사성을 인정한다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내일 대법원의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저희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의혹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경찰의 부실수사가 이 정도까지 진행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경찰이 장윤기 씨가 피해 여고생과 이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동명이인이었다고요?
[허주연]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때 당시 장윤기가 소지하던 공기계 유심칩이라든가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SNS 사용 이력이라든가 메신저 친구 목록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메신저 친구 목록에 피해자인 여고생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토대로 이 사람이 피해 여고생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면식 관계였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잘못된 발표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유가족에게도 사과하는 해프닝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면식관계 여부가 그때 상당히 충격을 줬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장윤기가 어떤 범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여고생이 여자인지 고등학생인지 확인도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해 왔고 장기간 면식 관계에서 이 피해자를 노리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식 관계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고, 특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추측성인 2차 가해성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표가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확인 작업 없이 이걸 유족에게 얘기도 안 하고 발표를 먼저 하다 보니까 당시에도 유족 측에서는 성과를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찰 측에서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황당한 사안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도 있었고요. 또 엉뚱한 내용을 적어서 압수수색 집행 자체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박성배]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을 검거한 이후에 10일의 구속기간 이내에 모든 수사를 완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용에는 이른바 당시 거래내역을 충실히 확인해 볼 필요있다고는데 오히려 이미 확인된 인적사항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고 카드내역 영장에도 구체적인 카드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서 반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상적인 수사 과정을 거쳤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급해서 그랬나 보다,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부실수사를 넘어서서 봐주기 수사 국면으로 들어선 이상 그동안 수사 결과가 모두가 비판 대상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로서는 감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사건을 조기에 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경찰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장을 소환조사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허주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장윤기에게 혐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광산경찰서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렇게 역할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혹시 윗선의 지시라든가 윗선에서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국수본 강력 계장이 광주청 강력 계장으로 분리해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게 본부장의 뜻이다라는 취지의 메신저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광주경찰청장에서 이어지는 지휘라인으로 광산경찰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달받아서 분리수사를 지시하고 혐의를 축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윗선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기는 했는데 타정총을 쏘는 남성이 있었고 또 경찰특공대가 출동해서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 타정총이라는 게 못을 쏘는 기구라면서요?
[박성배]
타정총은 공사현장에서 못을 제대로 박는 데 사용하는 총기입니다. 사람에게 발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총기와 다를 바가 없는 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이 타정총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타정총을 발사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특공대 10여 명이 출동해서 섬광폭음탄을 쏘고 제압하기에 이르렀는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긴박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 등으로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한 물건을 토대로 다수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상황이라 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제압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앞서서 못이 보였는데 그 못 길이도 상당하고 정말 이게 만약 사람이 맞았다면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기인데, 그런데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해 5월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지난 12일에 출소한 이력이 있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관련해서 난동을 부려서 처벌된 전력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12일에 출소했다고 하면 출소한 지 불과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인데 동일한 범죄이고 누범기간에 있는 상황에 또다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누범 가중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 중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앵커]
이런 흉기가 될 만한 도구로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허주연]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1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중협박회 하나만 놓고 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결합돼 있는 형태이고 누범 가중이 된다고 하면 재 생각에는 4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다친 경찰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가중 요소로 판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분 넘게 꺼지기는 했지만 8명이나 다쳤다고 해요.
[박성배]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다툼이 있다는 신고도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이날도 관리규약 문제로 입주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70대 남성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관리실 바로 옆에 경로당이 붙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경로당 노인 5명이 큰 상해를 입었고 부상자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데 1명은 상당한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건과 관련된 다툼이 이어져 오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방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또는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실에 들어가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다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상황인 만큼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사건의 원인 자체가 주민과 관리실 간의 갈등 때문으로 일단 추정되는 상황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갈등이 추정되는 상황인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70대 남성이 갑자기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는지는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누구 하나라도 중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다면 상당한 중형이 에상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낮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조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안 자체가 사회적으로 근 파급효과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돼 충실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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