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7.23. 오전 11: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형량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하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 인맥을 활용해 공천에 개입하려 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