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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GS리테일과 오토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각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8년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률적 위임 근거가 마련됐다며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먼저 고친 2017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무효이므로 부가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법원이 포인트 결제액을 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결하자, 정부는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만들고, 같은 해 12월 부가가치세법을 뒤늦게 개정하면서 법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 입법으로 과세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법 개정 이후에는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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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위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먼저 고친 2017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무효이므로 부가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법원이 포인트 결제액을 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결하자, 정부는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만들고, 같은 해 12월 부가가치세법을 뒤늦게 개정하면서 법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 입법으로 과세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법 개정 이후에는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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