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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시설물에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 당시 총학생회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총학생회장 측은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점거장소에 갔을 뿐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퇴거에 응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퇴거 불응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야외 계단에 래커칠을 해 건물의 본래 용도를 해치지 않았으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20여 일간 학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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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측은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점거장소에 갔을 뿐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퇴거에 응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퇴거 불응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야외 계단에 래커칠을 해 건물의 본래 용도를 해치지 않았으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20여 일간 학교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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