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천만 원 선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천만 원 선고

2026.07.22.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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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다년간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사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대납해 의뢰한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안 기자, 이번 오 시장 사건에 대한재판부 자세한 판단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5번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소사실인 10차례 여론조사 의뢰의 절반을 인정한 겁니다. 또 오 시장은 물론 강철원 전 부시장도 공모해 범행에 미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대납한 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김 씨가 대납한 2,100만 원을 정치자금 기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기자, 당시 정치 상황도이번 판단에 근거가 됐죠?

[기자]
재판부는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 시장의 당시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증거상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도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명 씨와 강 전 부시장에게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김 전 의원과 함께 만났고, 이 자리에서 선거 판세와 전략에 대한 명 씨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오 시장도 2021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세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기자, 공소사실 중 맨 처음 세 차례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강혜경 씨에게 천만 원을 입금했을 때, 명 씨는 물론 강 씨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를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월 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강철원 전 부시장이 같은 달 9일에 다운받은 내역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강 전 부시장이 먼저 받아본다는 건 납득이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시 김한정 씨가 지급한 돈은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1월 22일에서 29일 사이 세 차례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김 씨가 이를 대납한 걸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임 기자, 이외에도 인정된여론조사도 있죠?

[기자]
특검은 여론조사가 모두 10회 있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재판부는 총 5개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번째 여론조사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강 전 부시장은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명 씨에게 머니투데이를 소개하고, 김한정 씨도 550만 원을 입금했지만,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이 이에 항의하고 공표도 늦춤으로써 효과가 최소화되게 조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째 여론조사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봤는데요. 근거로 이 여론조사를 계기로 강 전 부시장과 명 씨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이후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접촉하기 시작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소통 과정도 오세훈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본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여론조사 의뢰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다만, 한 달이 지난 뒤에 김한정 씨가 5백만 원을 입금했고, 이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대납한 것인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안 기자, 오 시장이 선고 뒤에 입장을 밝혔죠? 오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법정에서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오늘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전부 유죄가 나오든지 그게 맞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로 추론해서 명태균 진술이 맞는 것 같다며 유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역시 법정에서 나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고 결과를 받고 박노수 특검보는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의논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오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심에 대한 항소 여부와 나아가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도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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