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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다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10개의 여론조사 중 5개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오 시장은 벌금 천만 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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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다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10개의 여론조사 중 5개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오 시장은 벌금 천만 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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