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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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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 날 1호로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 조치됐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차단된 영상은 2020년 10월 9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게재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콘텐츠 일부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더불어 김 씨가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나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동재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김 씨의 모든 발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로 판단, 미필적 고의 및 비방 목적을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구했고, 이후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은 삭제됐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차단된 영상은 2020년 10월 9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게재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콘텐츠 일부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더불어 김 씨가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나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동재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김 씨의 모든 발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로 판단, 미필적 고의 및 비방 목적을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구했고, 이후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은 삭제됐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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