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창업주, '요양원 신축 사기' 1심 실형

카페베네 창업주, '요양원 신축 사기' 1심 실형

2026.07.22.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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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신축에 참여하면 이득을 보게 해 주겠다며 건축주들을 속인 뒤 50억 원 넘는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횡령 범행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상황에서 요양원을 실제 완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 건축주들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받는 식으로 50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피해 건축주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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