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살해 후 6년 은폐' 친모에 징역 13년 선고

'3살 딸 살해 후 6년 은폐' 친모에 징역 13년 선고

2026.07.21.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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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연인과 공모해 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또 A 씨 친딸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옛 연인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보살펴야 할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장례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 홀로 묻혀있어야 했다면서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시체를 은닉했고, 이후 조카를 동원해 피해 아동의 사망 사실을 6년간 은폐하는 데에 적극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시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친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지난 3월 B 씨의 조카를 딸로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학교 측의 신고로 6년 만에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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