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딸 살해·유기한 친모·옛 연인 1심 선고

6년 전 딸 살해·유기한 친모·옛 연인 1심 선고

2026.07.21.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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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연인과 공모해 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1일)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와 시신 유기를 도운 과거 연인 사이였던 B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시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친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3월 B 씨의 조카를 딸로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학교 측의 신고로 6년 만에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B 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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