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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미뤄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LH와 도로 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LH의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5년 넘게 지나 실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공사를 마친 건설사들은 착공이 지연된 기간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 기간에 해당한다며 약 104억 원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착공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계약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정지라는 표현은 이미 착공돼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킨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연배상금 조항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만큼, 계약 조항을 확대 적용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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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사를 마친 건설사들은 착공이 지연된 기간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 기간에 해당한다며 약 104억 원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착공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계약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정지라는 표현은 이미 착공돼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킨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연배상금 조항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만큼, 계약 조항을 확대 적용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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