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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 등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 등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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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 등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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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 등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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