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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의 형량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서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밤 11시 반으로 적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해당 보고서가 내부용으로만 작성된 거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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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해당 보고서가 내부용으로만 작성된 거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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