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전체메뉴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2026.07.16. 오전 0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24억3천만 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씨가 조 대표와 공모해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하고, 김 씨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24억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결과로 이어져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