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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6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손광수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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