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마지막 구원"...카메라 앞에 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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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는 마지막 구원"...카메라 앞에 선 피해자들

2026.07.15.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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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 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 초기부터 배제됐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금의 개혁안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 연 수 / '세종 집단성폭행' 피해자 (가명, 대독) :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섭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서 배제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보완수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진 주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명) :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 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의 휴대폰 포렌식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란 자백에 가까운 검색기록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지 유 /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피해자 딸 (가명) : 집 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가해자의 옷과 신발도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현직 법조인들 역시 '개혁'의 논의 내용에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 지 원 / 변호사 :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면 된다,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면 된다 하시는데 단 하나도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실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건 물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통지, 기록 열람 등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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