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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임해 사건 규명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시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잘못된 선택을 후회한다며, 선처해 주면 어떤 조건이든 감수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범행 책임을 보좌관에게 돌리려 한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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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전 시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잘못된 선택을 후회한다며, 선처해 주면 어떤 조건이든 감수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범행 책임을 보좌관에게 돌리려 한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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