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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이 추가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응시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체능계열 실기고사처럼 대학별 고사 평가 과정에 교수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청탁이나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합격했더라도 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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