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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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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다이소 자외선차단제 제품 다수가 SPF(자외선차단지수) 기준이 미달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아성다이소 측이 이를 정면 반박했다.
14일 아성다이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콘텐츠에서 제기된 내용은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영상에 언급된 8개 제품은 판매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한 뒤 판매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부는 민동성'은 자비로 3,000만 원을 들여 다이소 선크림 제품 10개의 임상시험을 의뢰했고, 이 중 8개 제품의 SPF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피험자에게 화상 우려가 있어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중단했으며, 이러한 시험 결과 자료를 다이소에 제보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대신 화장품 업계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일종의 입막음 시도를 당한 것 같다는 추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아성다이소는 유튜버 측의 임상시험을 두고 "제품별 유효 피험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가시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 고시에 따른 자외선차단지수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해당 자료를 정식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자료가 엑셀 형태로 제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협의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시험성적서 원본과 SPF 측정값, 시험기관명, 제품명,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유튜버의 의혹 제기 이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또한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업체에 제재나 불이익을 줄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 조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성다이소는 "향후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4일 아성다이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콘텐츠에서 제기된 내용은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영상에 언급된 8개 제품은 판매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한 뒤 판매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부는 민동성'은 자비로 3,000만 원을 들여 다이소 선크림 제품 10개의 임상시험을 의뢰했고, 이 중 8개 제품의 SPF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피험자에게 화상 우려가 있어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중단했으며, 이러한 시험 결과 자료를 다이소에 제보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대신 화장품 업계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일종의 입막음 시도를 당한 것 같다는 추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아성다이소는 유튜버 측의 임상시험을 두고 "제품별 유효 피험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가시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 고시에 따른 자외선차단지수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해당 자료를 정식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자료가 엑셀 형태로 제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협의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시험성적서 원본과 SPF 측정값, 시험기관명, 제품명,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유튜버의 의혹 제기 이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또한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업체에 제재나 불이익을 줄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 조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성다이소는 "향후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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