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서 무죄…"윤석열 위한 여론조사 아냐"
2심서도 무죄 유지…윤석열 재판부, '정반대' 결론
"명태균-윤석열 부부 사이 순차적·암묵적 합의"
"일부만 전달, 무죄 근거"…"14차례만큼은 명백"
2심서도 무죄 유지…윤석열 재판부, '정반대' 결론
"명태균-윤석열 부부 사이 순차적·암묵적 합의"
"일부만 전달, 무죄 근거"…"14차례만큼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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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 판결을 받아든 건데,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 김건희는 이러한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 선생님만 믿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사흘 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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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 판결을 받아든 건데,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 김건희는 이러한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 선생님만 믿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사흘 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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