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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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2026.07.09.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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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지난 4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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